"신생아 특별공급'은 2024년 3월부터 출산한 가구에 대해 연 7만 호를 특별 • 우선공급하며, 연 1.6 ~ 3.3%로 최대 5억 원까지 특례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았다면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특공) 혜택을 받게 됩니다. 출산한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도입,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5억까지 저금리로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데, 연 1.6 ~ 3.3%로 5년간 적용됩니다. 특례대출을 받은 후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대출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적용 기간을 5년 더 연장합니다.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을 합니다.
소득 기준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 (기존의 신혼부부대출과 생애최초 대출의 소득 기준에 비해 6천만 원이 완화되었습니다.)이며, 자산기준은 5억 6천만 원입니다.
주택 가격 기준
9억 원(주택가액) 이하로, 대출한도는 5억 원까지입니다.
출시 예정 시기
2024년 1월 (예정)
2024년부터 바뀌는 것들
★2024년 3월부터 청약 제도도 출산 • 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바꿉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때,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 (1천302만 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서 중복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분양뿐 아니라 민간분양 청약 때도 특공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바꿉니다.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나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고, 다만 청약 시점 때는 부부 두 사람 모두 무주택이어야 특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공에 당첨됐다면 계약 이후에 결혼해도 계약의 해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 시점에만 미혼이면 입주나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출산 가구에 연 7만 호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호가량을 공급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과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특공 자격을 줍니다.(소득요건은 2023년과 같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3인가구 이하 1천41만 원)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를 줍니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2024년 4월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구분 | 구입자급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혼.생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소득 | 7천만 원 이하 (8천 5백만 원 상향예정) |
1억 3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7천 5백만 원 상향예정) |
1억 3천만 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 원 이하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보증금)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
(보증금)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자산 | 5억 6백만 원 이하 | 5억 6백만 원 이하 | 3억6천1백만 원 이하 | 3억6천1백만 원 이하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8천5백만 원 이하는 1.85 ~ 3% |
1.6 ~ 2.7% | 7천5백만 원 이하 1.2~2.4% |
1.1 ~ 2.3% |
8천5백만 원~1억3천만 원 까지는 이용불가 | 2.7 ~ 3.3% | 7천5백만 원~1억3천만 원 까지는 이용불가 | 2.3 ~ 3.0% |
※이번 글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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