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이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임신과 출산의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함께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만 19세 이하의 산모에 해당하며, 청소년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청소년 임산부와 그가 출산한 만 2세 미만의 영유아가 임신과 출산과 관련해, 약국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의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처방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의 청소년산모가 신청 가능하며,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안에서 청소년 산모의 임신과 출산 의료비를 경감함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보건복지부의 의료 서비스 정책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로 접수하여,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지원대상과 범위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과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신청 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임산부와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와 약제 치료비와 재료비의 구입비용(이때,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 불가합니다.)
※사용기간 안에 미사용 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 원 이내(유산이나 사산, 출산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며,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 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이후엔 자동 소멸됩니다.
☆사용기간 :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후 바로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방법 : 전국의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방법
★신청권자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의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나 고위험 임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엔 가족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이때, 청소년산모나 가족이 휴대폰이 없는 경우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처
a.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b.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a번의 동시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a번을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보내야 합니다.(서류가 15일 이후에 제출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24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의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b번의 온라인 신청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c. 방문신청 : 보건소나 미혼모자시설 등
★제출서류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24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을 받은 후 제출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의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을 한 후에 제출합니다.
2. 임신부의 연령과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제출본만 인정됩니다.
3.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외국인 산모에 한해서,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24
2. 임신부의 연령과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위임장' 1부
※위임장 다운로드 바로가기 →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24
4.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5.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 우편 송부처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신청 및 기타 문의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 - 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휴대폰인증 장애문의(KCB 고객센터) : ☎02 - 708 - 1000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산모와 그의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와 약제 치료비, 재료비 구입비용(임신 1회당 120만 원 이내이며, 신청 시 소득이나 재산기준은 없습니다.)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설레기보다는 두렵고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120만 원의 지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해도, 어떤 산모에게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 120만 원이, 산모와 2세 미만의 아기에게 큰 힘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어려운 산모와 아기가 있다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엄마가 되신 산모님들, 혼자서 아기를 키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시면 누군가는 방법을 가르쳐줄 것입니다. 부디 힘내시고, 아기 건강하고 예쁘게 키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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