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산부가 태아를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하고 동시에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진료비의 일부를 국민행복카드(전자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그리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대상, 내용, 신청방법)
임산부의 진료비나 약제 치료비, 재료비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고, 2세 미만의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 치료비, 재료비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결제를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전자바우처)를 이용해서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요양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조산원, 보건소, 한방 병원, 한의원, 약국 등 환자를 진료하거나 투약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나 출산이 확진(유산이나 사산도 포함)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중,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제외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신청접수 시 출국하거나 특수시설에 수용되어 급여가 정지된 사람 등
※임산부나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 • 출산 사실 확인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카드사, 은행,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 신청
※산부인과 방문하여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지급신청서의 임신 • 출산 확인란 확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카드영업점에 방문 →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지급신청서 제출, 국민행복카드 신청 / 발급
★온라인 신청 : 카드사, 은행,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BC카드 → https://www.bccard.com/app/card/ContentsLinkActn.do?pgm_id=ind0839
※롯데카드 → https://www.lottecard.co.kr/app/LPCDADB_V100.lc?vtCdKndC=P10989-A10989&bId=11903
※신한카드 →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card/apply/credit/1200235_2207.html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신청 방법입니다.
1.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임신·출산 확인을 서면으로 받은 경우
①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로그인(임산부 본인 인증서 필요)
★경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선택 및 신청자 정보, 임신·출산 확인 내용 입력
③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업로드(원본 이미지 파일 첨부) 및 최종 신청 접수
④ 공단 승인*(접수 후 6~7일 소요) 후 바우처 등록
* 공단 승인: 업로드된 신청서의 진위 여부(병원 직인 등)와 임산부가 입력한 임신·출산 확인 내용과의 일치 여부 등을 최종 확인 후 승인(바우처 등록)하며, 지원 신청 대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확인란을 온라인으로 등록한 경우
①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로그인(임산부 본인 인증서 필요)
★ 홈페이지 경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 The건강보험 경로: 민원여기요 > 조회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및 잔액 조회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선택 및 병원에서 입력한 임신·출산 확인정보 확인하여 최종 신청 접수 후 바우처 등록
3.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등록 이후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전담금융기관)를 통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 일부 카드사에서는 카드 발급을 위해 영업점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등록이 완료되면 기존 카드에 지원금이 생성되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전담 금융기관에 임산부의 가족이 대신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한 경우 본인이 직접 각 카드사 또는 금융기관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지원금액
국민행복카드(전자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단태아는 100만 원, 다둥이의 경우 현재는 140만 원인데, 내년 1월부터는 태아 한 명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부터 태아 한 명은 100만 원, 쌍둥이는 200만 원, 세 쌍둥이는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됩니다.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지원금 사용기한
출산(유산, 사산 포함) 일 이후, 2년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서 전국의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합니다.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 유산진단) 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 1000
임신과 출산은 성스럽고 위대한 일입니다. 새 생명을 낳아서 잘 기르기에는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자바우처로 조금의 도움을 드리고자, 신청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산모나 아기의 진료비나 약제비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는 태아 한 명당 100만 원(쌍둥이는 200만 원, 세 쌍둥이는 300만 원...)으로 지원금을 늘린다고 합니다. 주변에 이번 글의 내용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없으시도록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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