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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살면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3개월 단위로 자격요건을 검증한 후 지역화폐로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신청일, 내용, 신청방법)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 2차 모집이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3,700명을 선발해, 3개월 단위로 60만 원씩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예정)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해서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 34세의 청년(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으로,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자
※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신청불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직자는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3개월 (6월, 7월, 8월) 평균 109,900원 (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 납부자
내용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를 지급 (분기별 지급), 이 사업은 '자산형성사업'이므로 중복지원이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s://youth.jobaba.net/guideMeister)
문의처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1577 - 0014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선발된 청년노동자에게는 가계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자격이 되시는 청년분들은 9월 1일부터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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