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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조기수령(손해연금) 증가

by jinny jinny2023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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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2일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2023년 4월 말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자의 수는 약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작년(2022년) 말보다 4만 5천 명가량이 늘었는데, 넉 달 만에 증가한 수가 지난 한 해 동안 증가한 조기 수령자 수(4만 9천여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손해연금 수령자 증가 

2023년 4월까지 연금개시를 신규로 신청한 사람 약 9만 4천 명 중, 조기연금 수급자의 비중이 48%로, 두 명 중 한 명 정도가 조기연금을 신청한 것입니다. 평소의 10%였던 비율이 이례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연금

 

조기노령연금 (손해연금)의 증가

국민연금을 앞당겨 수령하는 것에 대한 유불리 논쟁이 있는 가운데, 수령액이 깎이더라도 시기를 앞당겨서 타는 사람들의 수가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조기연금 제도가 생긴 1999년 이래로 최대 규모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어도 몇 년씩 미루어 받아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부 불만을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빨리 타는 이유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을 연 2000만 원 초과(기존에는 연 3400만 원이었습니다.)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보통 자녀의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올려져 있었는데, 건강보험제도의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로 되면서 보험료를 새로 내야 하기 때문에)에서 탈락(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통 15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되어,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에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다는 금융전문가의 해석입니다.

★2023년 연금을 받는 나이가 63세로 1년 늦춰진 점도 조기수령의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2013년과 2018년에도 수급연령이 늦춰진 해인데, 그 전년대비 각각 7.5%와 18.7%가 증가했었습니다.만 60세 정년 이후의 '소득공백기'가 불가피하게 연금을 일찍 당겨 받는 원인(최소한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 수 있습니다.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될 예정이어서, 정년을 채우고 퇴임하더라도 3 ~5년의 소득공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연금이라 불리는 조기연금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연금은 손해연금이라고 불립니다.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먼저 받을 수 있지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수령액이 원래 한 달에 100만 원이었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5년 일찍 받으면 70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조기연금을 받을 조건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이 넘어야 하며, 신청 당시의 소득(사업소득 +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인 2023년 기준, 286만 1091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현행 제도상 조기수령 자격은 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55세 이상의 퇴직자가 일정금액(2023년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약 286만 원) 이상을 벌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조기연금을 받던 중 소득이 기준보다 초과하면 조기연금은 중지됩니다. 초과한 시기에 받은 조기연금은 반납해야 하고, 60세가 넘지 않았다면 보험료도 내야 합니다. (소득이 다시 일정 수준으로 떨어지면 다시 조기연금을 받게 됩니다.) 새로 바뀌는 건강보험료 정책 등이 국민연금 정책과 매칭이 안되어, 일찍 받을수록 유리해지는 역설적인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개인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조기수령한 사람도 늘어나고 있지만, 반면 조기수령이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기수령한 사람과 정상 수령한 사람 사이의 총금액은 벌어질 수밖에 없고, 연금 수령액이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되므로, 언젠가는 연금 지금액이 높아져서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찍 연금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따지면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이 글을 쓰는 내내, 저 자신도 조기수령을 해야 할지 아니면 정상수령을 해야 할지 선뜻 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 게 유리한 지 좀 더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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