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7일부터 2023년 9월 27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어린이에게 과일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일 년에 2번, 약 6만 원 상당의 과일 꾸러미가 되겠다고 합니다.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꾸러미 받으세요
경기도에서는 2023년 9월 27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집에서 양육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2023년 10월 말 경부터 12월까지, 2회 경기도에서 생산한 것을 우선으로 채택하여, 제철과일과 제철 과채류로 채운 건강과일 꾸러미를 드린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8월 7일(월) ~ 2023년 9월 27일(수)
※8 ~ 9월에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는 10 ~ 11월 부모급여 소급지원 시, 11월 30일까지 방문신청 가능
신청자격
★지원대상 : 신청기간(2023.8.7 ~ 2023.9.27) 중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 2021년 이전에 출생한 만 7세 미만(취학 전)
☆부모급여(현금) 수급자 : 2022년 이후에 출생한 만 2세 미만
지원내용
●내용 : 가정보육 중인 어린이에게 과일 꾸러미를 드립니다.
●횟수 : 연 2회 / 약 60,320원 상당
●공급방식 : 국내산(경기도내산 우선) 제철과일과 과채류를 꾸러미 형태로 선발된 가정에 직접 배송해 드립니다.
●선정결과 발표 : 2023년 10월 10일(화) 예정
●공급기간 : 2023년 10월 말 ~ 2023년 12월까지 / 2회 (공급기간 내 순차적으로 배송합니다.)
신청방법
◆경기민원 24 (https://gg24.gg.go.kr/login/login.do)를 통한 온라인 신청 (부득이한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셔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경기민원 24 이용 시)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음(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연계동의 필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연계 미동의 시에는, 신청자(아동)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 신청(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 신청서 1부 작성하여 제출, 신청인의 신분확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대상아동과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에서 가정양육수당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 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린이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2023년 9월 27일까지 신청)에, 두 차례 건강 과일꾸러미를 배송해 드린다고 합니다. 늦지 않게 '경기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신선한 과일과 과채가 담겨있는 꾸러미를 가정에서 편하게 배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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