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입니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동물을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때, 반려묘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고 하고, 10월부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네요. 2023년 9월 30일까지 신규등록을 하거나 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 9월까지 마치면, 과태료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 8월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2023년 9월 30일까지 신규 등록 또는 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서 등록률을 높이고, 유실 •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2023년 8월 7일 ~ 2023년 9월 30일(토)까지 '2023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안에 지정 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 미등록자 대상 집중단속 (10월) 기간을 운영을 통한 적극적 동참을 유도합니다.
※경기도는 동물등록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는데, 경기도민은 1만 원에 내장 칩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비용(등록 수수료)
외장형은 3,000원, 내장형은 1만 원으로 무선식별 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합니다.
※2023년 2월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동물등록방식에서 인식표는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태어난 지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내 •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로만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등록방법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통해서 접수 (시군구청을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동물등록이 가능한 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점
☆이번 자진신고기간 (2023년 9월 30일까지) 안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도 면제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 (유실, 되찾음, 사망)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기간 안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1차 적발 때 20만 원, 2차 적발 때 40만 원, 3차 적발 때 60만 원 등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등록비용 지원
경기도는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 내 시군과 함께 등록대상 동물에 대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합니다.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라면, 이 사업을 통해 원래 4 ~ 8만 원 수준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1만 원만 부담하면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단, 31개 시군마다 소진량이 다를 수 있어서 지자체에 확인해야 하며, 예산 안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하므로 등록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와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므로, 서둘러 (예산소진되면 지원을 못 받게 되니까요) 동물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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