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거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대상과 주요 내용
저도 예전에는 장애판정을 받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해서 신청자격과 내용을 이번 글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급여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장기요양등급은 1 ~ 5등급 까지 있습니다.)
급여내용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목욕과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간보호센터의 이용,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에 천재지변이나 신체 •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이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합니다.
등급판정 기준
등급구분 | 판정기준 | ||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95점 미만인 자 | ||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신청 → 공단직원이 방문 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센터가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재원조달방식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액의 6.55%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명시
●국가지원
*장기요양보험료율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본인일부부담
*시설급여는 20% (비급여 : 식재료비, 이미용료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는 15% 본인부담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자는 최대 60% 본인부담금 경감 (최대, 시설은 8%, 재가는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
저희 시어머님께서 뇌경색으로 50대 후반에 쓰러지셨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셨고, 복지용구를 구입하고 대여받았습니다. 이 글을 다른 분들께도 공유하셔서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자격, 내용) (0) | 2023.08.16 |
---|---|
박인비 IOC 선수위원 한국대표로 내정 (0) | 2023.08.15 |
반려동물 등록제 (신고기간, 비용, 등록방법) (0) | 2023.08.14 |
경기 투어패스로 경기도의 명소를 둘러보아요 (0) | 2023.08.14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0) | 202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