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 나눔 등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으로 참여 대상을 나눌 수 있고, 이 사업의 수행은 시군구의 노인복지 담당과,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일자리를 부여받거나 사회활동을 지원받게 됩니다.
참여대상
★공공형 :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의 사업 참여 가능자 (사회서비스형은 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사업참여 가능)
★시장형 : 만 60세 이상의 사업 참여 가능자
사업 수행기관
참여자 활동 지원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시군구의 노인복지 담당과,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지자체 전담기관 (실버인력뱅크 등)
참여방법
◆시군구 또는 수행기관 (모집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상담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동의서 (자필서명),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등
※수행기관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참여자 선발 (시군구 또는 수행기관) : 관련 서류와 전산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누리시스템)을 통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등의 자격확인 후,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서 고득점자 순서로 선정 (공익활동은 시군구가 최종 선발)
◆사업 참여 : 선발된 자는 사업별로 해당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한 후, 사업 수행
사업유형
유형 | 정의 | 예시 | |||
공공형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과 지역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 노노케어 (취약노인 안부확인) 취약계층지원,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 |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 서비스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 지역 사회가 보유한 지원한 기업 등의 외부자원을 활용해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 개발, 창출 | 돌봄, 안전, 환경문제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소하는 일자리 등 | |||
시장형 | 시장형 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이나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 식품제조 및 판매, 매장 운영 (실버카페), 운송 (실버택배) 등 | ||
취업알선형 |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 있는 사람을 수요처로 연계해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시험감독 보조, 경비원 시설관리자, 가사도우미 등 | |||
시니어 인턴십 | 노인에게 기업 인턴 연계 후, 인건비 지원, 계속 고용시 기업에 인건비 추가 지원 | 한식조리, 매장관리원, 영화관 보조원, 자동차 검사대행원 등 | |||
고령자 친화기업 | 노인의 경륜을 활용해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 지원 | 공모심사에 따른 기업 모집 |
참여자 선발기준
유형 | 선발 공통기준 | |
공익활동 | ★당해연도 만 65세 이상 (일부유형 만 60세 이상) ★건강상태 : 일할 수 있는 건강정도면 모두 가능 ★세대주 형태 : 노인독신가구 및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우선 |
|
사회서비스형 |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 ||
시장형 | 시장형 사업단 | |
취업 알선형 | ||
시니어 인턴십 | ||
고령자 친화기업 |
선발 제외대상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 기초수급자 중, 의료급여나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업알선형은 가능) 단,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에는 해당 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 ~ 5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중복 참여 불가. 그 외의 신청 제외자에 해당 여부는 2023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과 지자체합동 지침에 따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해서 참여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온라인 신청 : 노인일자리 여기 (https://www.seniorro.or.kr:4431/seniorro/main/main.do),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문의처
☎1544 - 3388
노인분들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공익활동이나 일자리, 재능 나눔 등의 형태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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