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여러 세금공제 혜택에 관해 지난번 1편에 이어 2편을 정리했습니다. 내용이 많고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이러한 혜택을 알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글을 올립니다. 주변에 혹시 장애인이 계신다면 공유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도록 돕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각종 세제혜택 2
이번 글을 쓰면서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의 범위나 비율이 더 높아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정부도 지자체도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돕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일이니까요. 복지 선진국이 되는 그날까지 따뜻한 마음을 모두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장애인 보험료 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연 100만 원 한도, 15% 공제율을 적용해서 공제합니다.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126으로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의 보장구 부가가치세를 감면합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 필,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물품등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0으로 하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혜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장애인용 물품으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합니다. 또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 • 시각등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합니다. 신청은 통관지 세관에 수입신고 시에 관세면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 차 청구료, 기술평가 청구료를 면제합니다.
특히, 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합니다.
신청은 특허청에 감면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각종 세제 혜택은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지금보다 더욱 늘어나야 복지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배려로 현재의 어려움을 조금은 덜어주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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