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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수당 재정리

by jinny jinny2023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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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을 신청한 달 현재,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종전 3~6급)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합니다. (단, 만 20세 이하 중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합니다.)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현금지원제도입니다.


 

장애수당에 관하여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과 달리 경증장애인(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배려

 

장애수당 신청방법

전국 읍 • 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이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액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에게 월 6만 원 지급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 원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에게 월 3만 원 지급

 

장애수당 유형별 비교

  장애수당(생계,의료) 장애수당(시설)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성격 의무지급 (별도의 신청 불필요) 의무지급(별도의 신청 불필요) 재량지출(신청주의)
급여액 월 6만원 월 3만원 월 6만원
관련보장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차상위 장애인
관련서비스 장애수당( 생계,의료) 장애수당(시설)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지급 개시일 

기존 등록장애인 : 장애수당 신청일

★기존 등록장애인(공단 심사를 마친 자)이 기초(생계, 의료)를 신청 후 책정된 경우에는 기초(생계, 의료) 신청일

★ 기존 등록장애인(공단 심사를 마치지 않은 자)이 기초(생계, 의료)를 신청해 자산기준 적합인 경우 장애 정

도 재심사 안내에 따라, 재심사받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생계, 의료) 신청일로 소급해서 지급 [기초수급 신청일=장애수당 (생계, 의료) 서비스 시작일]

그리고, 재심사받지 않은 경우에는 (45일 이내 구비서류 미제출한 경우) 미지급합니다.

끝으로, 재심사 구비서류 제출기한(45일) 이후에 서류 제출해 재심사받은 경우에는 서류제출일로 서비스 책정 및 지급합니다.

★ 소득 • 재산 변경 등으로 자격변동 발생 시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 차상위 계층에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필요 없이 선정요건에 적합하면 해당급여 지급 결정합니다.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로 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원칙이지만, 해당 경우에만 담당자가 직권신청(대상자 동의필요)이 가능하며, 직권신청하여 책정한 날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에 전액 지급합니다. 단,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애등록을 한 경우 장애 정

도 결정일이 속한 달에 전액 지급합니다.

 

지급계좌

수급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입금이 원칙입니다. 수급자 명의의 지정 계좌(장애인복지급여 수급계좌)로 받으려는 경우는 입금신청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대리 수령이 가능하며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입니다.

 

 

장애수당은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경증 장애인 분들이 매달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반영해서 월 지급액을 더 높여 나아가는 것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에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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