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돌봄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적 • 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소개와 신청
발달장애인 자녀와 그들의 부모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양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정서적 상담과 지원 방향 모색, 소통과 대화 기술 개발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부모의 이해와 능력을 향상하고,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자격
지적 •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지적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의 부모 및 보호자(2촌 이내)입니다. 다만, 자녀가 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엔 발달장애(지적 • 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6세 도래 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구원이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인당 월 20만 원 이하(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 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입니다.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정한 기관 외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합니다.
서비스 내용
대상자 1인당 12개월 동안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합니다. 이때,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을 실시하여, 심리 • 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 지원은 회당 50 ~ 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동안 제공( 특별한 경우 서비스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12개월 연장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등록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합니다.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역량을 갖추고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인력기준(자격증, 실무경력, 학력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 없이 129 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044 - 202 - 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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