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아동을 키우는 양육자의 질병이나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양육자의 휴식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그로써 가족관계의 회복과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장애아가족을 위한 문화 • 교육 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의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중증장애아를 양육하는 부모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 교육, 상담등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참여와 독립적 생활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아의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장애아와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소외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자격
만 12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중증장애아동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기준중위소득 65% | — | 1.945 | 2.516 | 3.087 |
기준중위소득 120% | 2.109 | 3.590 | 4.645 | 5.699 |
(단위 :천 원)
신청방법
서비스 신청은 장애아동의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가구의 소득조사와 상담을 통해 심사해 결과를 통보합니다.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 • 도에서 지정받은 제공기관(시 • 도별 1-2개소)에서 돌보미를 장애아동 가정에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보미의 역할은 장애아의 안전, 신변보호 처리, 외출지원, 학습, 놀이활동 등 장애아를 양육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아의 건강관리와 응급조치 등을 지원합니다. 아동학대(의심) 발견 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아동 양육 시 양육자에게 발생한 질병이나 사회활동 등을 위해 돌보미를 파견하고 장애아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도우며, 양육자의 휴식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로, 자칫 소홀하거나 지나칠 수 있는 양육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아이 하나를 온 마을이 키우듯, 장애아 역시 우리 모두가 함께 키워야 할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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