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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활동지원이란?

by jinny jinny2023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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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해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그분들의 자립생활을 돕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소득 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하여 비치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때, 통장사본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함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급여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고, 서비스 이용할 때마다 바우처 카드로 결제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땐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해야 하고, 직접 방문이 어려울 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급여 종류 ; 활동 보조, 방문 간호, 방문 목욕

- 활동보조: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등급별로 급여를 지원합니다. 1구간에서 15구간까지 있으며, 일시적 생활환경(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지원급여도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홈페이지 : www.ableservice.or.kr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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