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공요금 감면의 종류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1편에 이어, 2편을 올립니다.
전기요금 할인
중증 장애인에게 여름철(6-8월) : 월 2만 원 한도, 나머지 계절(1-5월, 9-12월) : 월 1만 6천 원 한도에서 할인됩니다.
전기요금 할인은 한국전력 관할 지사나 지점으로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 www.kepco.co.kr로 신청, 또는
☎ 12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
중증 장애인에게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 www.citygas.or.kr로 신청하거나,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나 지점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신청하면 됩니다.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중증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 고궁, 능원, 국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 공립 공원, 국 • 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요금을 감면합니다.(이때, 국 • 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국 • 공립 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되며, 입장 시 복지카드나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장애인 자가운전차량이나,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에 한해서 지자체별로 다르게 할인이 됩니다. 이때, 복지카드나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해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감면합니다. (차량은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에서 중증 장애인은 50% 감면, 경증 장애인은 30% 감면됩니다.
검사 장소는 일반 검사소가 아니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입니다.
이때, 장애인차량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복지카드나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땐, 교통안전공단 ☎ 1577-0990으로 하면 되고, 인터넷 (http://www.citygas.or.kr/social/index.jsp) 을 참고하면 됩니다.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전기, 통신, TV수신료) 감면이나 할인 신청 시 읍 • 면 • 동에서 행복 e음을 통해 원스톱(one-stop) 처리가 가능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활동지원이란? (0) | 2023.06.22 |
---|---|
요양보호사의 자격과 역할 (0) | 2023.06.21 |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1편 (4) | 2023.06.19 |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0) | 2023.06.18 |
청소년 발달 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란? (0) | 2023.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