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 서비스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의 등록장애를 가진 부모 및 등록장애 조손가정의 만 12세 미만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능력이나 듣기 능력 등 언어재활 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를 제공합니다.(이때 논술이나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합니다.)
신청자격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키우는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일 경우)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중위소득65% | _ | 1.945 | 2.516 | 3.087 | 3.658 |
기준중위소득120% | 2.109 | 3.590 | 4.645 | 5.699 | 6.753 |
(단위:천 원)
신청방법
신청권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
신청서 제출 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제출서류: 신청서 등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은 차등 지원됩니다.
소득기준 | 등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다형 | 22만원 | 면제 |
차상위계층 | 가형 | 20만원 | 2만원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65%이하 | 나형 | 18만원 | 4만원 |
기준중위소득65초과~120%이하 | 라형 | 16만원 | 6만원 |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합니다.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가 필요합니다.
서비스단가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다르며,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공기관별 서비스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장애인 복지관, 사설 기관 등 시 • 군 • 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에서 언어재활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독서지도사, 교사자격증 소지자,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등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부모나 조부모와 함께 사는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언어재활,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시기의 적절한 교육을 받게 하는데 취지가 있으며, 그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값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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