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공요금의 감면의 종류와 내용
장애인 공공요금의 감면의 취지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함입니다. 신청과 문의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 202-332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철도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요금 감면
복지카드나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은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경증장애인은 KTX, 새마을호는 30% 할인(주중에만- 토, 일, 공휴일은 제외)
무궁화, 통근열차는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과 전철)는 10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보호자 1인 포함)
유선통신요금 감면
유선통신요금의 감면은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시내통화 - 월 통화료의 50% 감면
시외통화 - 월 통화료의 50% 감면(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의 50% 감면(이때, 핸드폰에 전화 걸 때는 월 1만 원 한도 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핸드폰요금 감면
핸드폰요금의 감면은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가입비는 면제이고, 기본료와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요금)는 35% 할인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이 가능하며, 월 최대 10500원 할인됩니다.
시 • 청각장애인의 TV수신료 면제
시각 •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의 TV수신료 전액 면제입니다.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중 1대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이때, 장애인자동차 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에게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을 해줍니다.
승용차(승용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중 승차정원 6-10인승(배기량 제한 없음)
승합차 중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화물 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이번 글은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중 1편입니다.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주변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보호자는 아내나 남편, 할머니나 할아버지, 손자나 손녀와 그들의 배우자,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2편도 올릴 예정이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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