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세금공제 혜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알지 못해서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막막해서 보통 주민센터로 가시겠지만, 제 글을 한 번 읽으신 후 가시면 상담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세금면제나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글을 작성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각종 세제 혜택 1
세금 면제나 공제는 헷갈리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등록 장애인이 되었다면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잘 살펴서 받는 것이 현명할 듯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올립니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중증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 할머니 할아버지 • 손자 손녀 • 손자 손녀의 배우자 • 형제 • 자매(이후 보호자라고 칭함) 중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해서 개별 소비세 500만 원 한도로 면제합니다. ( 이때,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문의는 자동차 판매인이나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도 포함), 자동차세 면제
중증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에 한해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문의는 시 • 군 • 구청 세무과에 하시면 됩니다.
승용자동차의 LPG 연료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의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해서 LPG 연료사용을 허용합니다. 이때,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해 등록해도 되고,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해 구조변경해도 괜찮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시 • 군 • 구 차량등록기관에 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공채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용 차량에 한해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를 면제합니다. 문의는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이나,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공제
부양가족(할머니 할아버지 • 손자 손녀 •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로 공제됩니다. 문의사항은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으로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의료비 공제
당해연도(올해) 전체 의료비 지출액의 15% 공제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를 공제합니다. 문의는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으로 하시면 됩니다.
외우기는 번거롭고, 무시할 수 도 없는 장애인을 위한 세제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 2편을 만들어 올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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