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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대상, 요금, 방법)

by jinny jinny2023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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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행이 곤란하여 휠체어를 타시는 분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시고 계실 텐데요.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데, 휠체어를 타지 않으신 분들은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실 때 알아두셔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상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택시입니다.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통한 '바우처택시' 사업을 운영합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과 중증의 시각장애 또는 신장 장애인 등이 이용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

 

신청기간

상시

신청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상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 중, 장애인콜택시나 장애인복지콜에 등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행상 장애 확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의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발급자 (장애등급 폐지 이전 등록장애인의 경우는 행복 e음의 장애인등록정보 '보행상장애 : Y' 표시자)

장애인콜택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 (안내 : ☎1588 - 4388) 

장애인복지콜 : 중증의 시각 장애인 또는 신장 장애인 (안내 : ☎02 - 2092 - 0000 또는 1600 - 4477)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의 대상자 기준 : 시각장애인 1 ~ 3급, 신장장애인 1 ~ 2급, 지체장애인 1 ~ 2급, 뇌병변장애인 1 ~ 2급, 자폐성장애인 1 ~ 2급, 호흡기장애인 1급, 지적장애인 1급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일 경우에도 보행상 장애가 확인되어, 장애인콜택시나 장애인복지콜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동 휠체어 이용자는 신청 가능하지만, 전동휠체어는 일반택시를 탈 수 없으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바우처택시가 일반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라서, 수동휠체어는 이용가능하고, 전동휠체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폐성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서 탑승해야 합니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75세 이상의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신청 없이 바우처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발급 가능자에 한해서 신청 가능

만 14세 ~ 18세의 미성년 장애인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만)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무임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 버스 유임승차 카드)의 기능을 정지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신용체크카드는 본인확인 및 신청사실 확인을 위해 본인에게 전화로 유선심사를 진행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본인통화가 어려운 경우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

◆바우처택시는 콜비가 따로 있습니다. 주간에는 1,000원,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4시간 동안은 2,000원의 콜비를 받습니다. 콜비는 운행요금에 합산되고, 최소구간(3,800원 ~ 8,000원 구간은 운행요금이 1,000원입니다.) 승차 시에는 2,000원을 부담합니다.(콜비 1,000원 + 운행요금 1,000원) 콜비포함해서 택시요금이 8,000원 ~ 40,000원 일 때는 본인 부담금이 25%이고, 서울시가 75% 지원합니다. 또한 매승차시 지원금액 한도는 30,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택시요금이 50,000원이 나왔다면, 이용자는 1회 지원금 3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20,000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단, 예약제 등 별도의 서비스 요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분 택시 미터기 요금 (콜비 주간:1,000원, 심야 2,000원 포함)
~8,000원 까지 8,001원 ~ 40,000원 까지 40,001원 ~
이용자 부담금 2,000원 (기본료) 25% 택시요금 -30,000원

 

이용 횟수

월 40회 (하루에  4회까지 가능)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차한 지 10분 후부터, 콜센터에 재접수 가능하며, 하루 이용 횟수 4회를 초과할 때는 복지적용이 되지 않아 일반 콜택시요금을 내야 합니다.)

 

신청 접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유의사항

사용하실 신한장애인복지카드는 처음 발급받으셨다면, 사용 전에 반드시 신한카드에 카드사용등록을 해야 합니다.바우처택시 이용등록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호자도 같이 탑승했을 때, 보호자만 별도의 목적지에 하차 불가)바우처택시에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접수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변경 시, 생활이동지원센터 (☎02 - 2092 - 0055)로 반드시 변경처리 요청해야 합니다.◆바우처택시 이용 시, 반드시 콜센터 (나비콜, 엔콜, 마카롱택시)에 상담사에게 접수 후, 연결된 차량만 이용해야 합니다. 이때, 나비콜은 모바일앱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서류를 작성 →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 신용) 발급 →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한장애인복지카드의 앞, 뒷면 사본 보내기 →추후 이용가능한 날 문자로 연락 옴

 

바우처 택시 문의 : ☎ 02 - 2092 - 0055

 

바우처 콜센터

나비콜 : ☎1800 - 1133

국민캡 : ☎02 - 555 - 0909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휠체어를 타지는 않으셨지만 보행이 불편하신 중증 장애인 분들이 사용하는 콜택시입니다. 서울시의 지원으로 요금이 일반콜택시보다 저렴하지만, 콜대기 시간이 긴 편이라 불편한 점도 있다고 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실 내용이 많아서 복잡하지만, 꼼꼼히 읽어보시고 놓치는 부분이 없으셔야 신청 후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동이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차량 대수도 늘리고 , 요금도 더 저렴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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