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가 된다면 선생님이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하거나 압수할 수 있도록 2학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권이 이렇게 무너져도 되나 싶을 많은 일들을 겪고 보니 이런 조치가 맞는 것도 같고, 한편 검사나 압수라는 단어가 주는 힘 때문에, 아이들의 자유를 뺏는 것도 같아 선뜻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습니다.
학생의 전화기를 선생님이 검사하고 압수도?
예전에 교실에서 수업 시작 전에 선생님께서 핸드폰을 일제히 걷으시거나 아이들이 아예 전용 바구니에 모아두는 일이 처음 알려졌을 때, 반가운 일이라고 느꼈는데, 지금 고등학생인 아이는 학교에서 핸드폰을 걷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부가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여러 사항을 담는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세상은 빠르게 달라지고 이런 현상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는 학교나 웃어른들의 가르침이 있고 서로의 예의라는 것이 있고, 그보다 강한 공권력을 쓸 수 있는 법도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 할 여러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왜 이럴까 하는 한탄이 자주 나오게 되는 것을 보니, '자유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핸드폰을 검사하거나 압수하는 사태까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찬반은 당연한 일
저는 구세대 사람이라 지금의 상황을 저울질하자면, 학교에서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는 핸드폰을 걷었다가 하교할 때, 다시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분은 아예 핸드폰을 걷지도 말자고 하실 테고, 어느 분은 어제 말이 나온 검사와 압수도 하자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교육부의 발표대로 한다면 후폭풍은 당연히 있겠습니다.
그런 다른 나라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가장 먼저 예를 드는 미국은, 최근에 휴대전화를 금지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등교 직후에 선생님께 제출했다가 하교 시에 돌려주는 주가 여럿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학교가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 제한을 한다고 하고요.
교육부의 방침은
★교육부는 학교생활지도 고시에 문제학생에게 교사가 먼저 주의나 경고를 주고, 이후에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압수할 수 있고, 불응하면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학생이 교사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교권의 침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교사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법을 단계적으로 담는 것입니다.)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경우에, 방해한 학생의 휴식권을 제한할 수 있다.
★교사가 학생의 학습 역량을 높이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교육적인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학생을 칭찬하거나 보상할 수 있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6개의 도시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의 '사생활의 자유'나 '휴식권' 그리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수정과 학칙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교사가 아니라, 교장 직속의 대응팀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민원을 전담하게 한다고 합니다.
교육부의 고시가 발표되고 나면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고, 쉬는 시간에만 허용하는 학교가 다수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례'라는 것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 만큼, '고시'의 내용이 조례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교육부의 고시가 확정되면 해당 조례(사생활의 자유, 휴식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또한 개정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사생활이냐, 최소한 교권을 지키느냐가 쟁점일 이번 교육부의 방침은 공정하며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서 조항이 있듯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거나,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는 것을 침해하는 행동과 말을 제지받아야 마땅합니다. 자유는 자율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핸드폰을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반납했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돌려준다면, 일련의 사태는 생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바꾸게 되면, 찬반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는 바람직한 선에서 모든 일이 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기예금 금리 높은 곳 톱 10 (2023년 8월 중순) (0) | 2023.08.12 |
---|---|
잠시 외출할 땐 에어컨 끄지 마세요 (0) | 2023.08.12 |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대상, 요금, 방법) (0) | 2023.08.12 |
발달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자격, 내용, 신청방법) (0) | 2023.08.12 |
서울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보완편) 위치와 연락처 (0) | 2023.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