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은 장애인 인구의 통계정보를 수집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이고, 장애정도 심사제도는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보장 대상 여부를 판단해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록은 장애심사제도의 기반이 되어 정확한 장애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록과 장애심사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장애정도조정, 재판정 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 시행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을 허용
※장애등록 허용 자격은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한국영주권자, 결혼이민자입니다.
★2015년 5월 5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 지원 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을 허용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사진 1장 제출(3.5 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합니다.
※장애인등록신청은 본인이 원칙이지만,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장애인의 배우자,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 손자 손녀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봄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국민연금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열어 장애정도심사 후에 심사결과를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합니다.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통지
읍 • 면 • 동의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등록 신청과 장애진단 및 심사용 진단서 발급 등에 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에 대해 올리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 지원인을 아시나요? (0) | 2023.07.08 |
---|---|
장애인등록과 장애정도 심사제도 2 (0) | 2023.07.07 |
기준 중위 소득이 궁금하시죠? (0) | 2023.07.05 |
아동 돌봄 지원 서비스 (0) | 2023.07.04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0) | 2023.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