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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일반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 속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시설이 최저임금처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의미와 종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일할 기술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교육과 훈련을 함으로써 직업적 재능을 계발하고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직장으로의 거리, 또 다른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마련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보호작업장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작업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교육하여 기초적 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와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인근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고용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하는 시설입니다.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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