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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 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윗값입니다. 그동안 수급자 선정과 급여 기준으로 활용했던 최저생계비를 국민가구소득의 중윗값으로 개편해서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의 의의와 연도별 기준 중위 소득
사회적으로 공정한 수준의 소득으로 가구단위로 산출하며 가구소득의 순서를 정렬해 소득격차의 분석과 정책수립에 참고합니다. 정부와 기관의 정책평가 및 개선에 활용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 결정의 의의
★그동안 수급자 선정과 급여 기준으로 활용됐던 "최저생계비"를 "국민가구소득의 중윗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기준중위소득을 고시합니다.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증가율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합니다.
결정방식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 과거자료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합니다.
급여 수준의 안정성과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해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합니다.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2019년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2020년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20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단위 : 원)
기준 중위 소득은 국민소득의 중앙값을 의미하며, 소득계층분포의 중심점을 나타냅니다. 사회적으로 공정한 수준의 소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소득격차 분석과 정책수립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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