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다른 영상매체에서 중증장애인이 일하는 작업장에서 근로 중인 장애인을 돕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근로 지원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근로 지원인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지원인에 대하여
장애로 인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연결하여 직업생활의 안정을 돕고, 그로써 장애인근로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함에 의의가 있습니다.
사업목적
중증장애인이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신체적 제약으로 부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이용자
부수적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예시
★지체 • 뇌병변장애인은 핵심업무 외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물건이동, 서류정리(출장 및 업무시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시각장애인은 서류 대독, 업무 관련 정보검색 지원, 점역(말이나 글을 점자로 고치는 일) 지원
★청각, 언어장애인은 수화통역 지원, 업무 관련 전화받기, 대화기록 지원 등
★지적 • 자폐성장애인은 의사소통이나 고객응대, 직무적응 등을 지원
★기타의 장애인은 개별평가를 통해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무에 지원
서비스 제외대상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소정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근로지원인 지원절차
지원자 이력서 메일로 제출 → 지원자 이력서 전달 → 면접 혹은 서류 불합 여부 → 계약 및 근무
자격요건
●지체.• 뇌병변 • 시각장애인은 근로지원 업무가 가능한 사람
●점역지원 • 청각 • 언어장애인은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수어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점역교정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점역교정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속기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지적 • 자폐성장애인은 재활이나 교육, 심리, 의료, 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사회복지사나 직업상담사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직업재활 실시기관 2년 이상 종사자 또는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 1년 이상 근로지원인이나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공단의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유의점
※2023년부터는 반드시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근로지원인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 이내)으로, 서비스이용자의 본인 부담금은 시간당 300원입니다.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 - 1519)으로 전화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활동과 사회생활에 큰 의미가 있을 근로작업장에서 근로지원인의 서비스는, 많지 않은 임금(시간당 9.620원입니다. 그중 수어통역이나 점역교정, 속기근로지원인은 11.544원입니다.)으로 그 의의가 퇴색될까 염려됩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아세요? (0) | 2023.07.10 |
---|---|
노인을 위한 다양한 공공요금 할인 (0) | 2023.07.09 |
장애인등록과 장애정도 심사제도 2 (0) | 2023.07.07 |
장애인 등록과 장애정도 심사제도 1 (0) | 2023.07.06 |
기준 중위 소득이 궁금하시죠? (0) | 2023.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