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 ~2년 후에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직접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병원에서 신청만 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2023년 10월 6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은 지 14년 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환자들의 실손보험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 날 처리한 것입니다.(병원급은 공포 후 1년 뒤, 의원과 약국은 공포 후 2년 뒤에 적용)
실손보험청구 전산화(청구서류 떼지 않아도 돼)
10월 6일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동시에 병원에서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온라인으로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번거롭고 불편했던 실손보험청구가 전산화되면 소액이라도 빠짐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2023년 10월 6일 국회 통과)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과정을 간편하게 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병원과 약국에서 진단서와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의 서류를 받아서 실손보험 청구서와 함께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앱으로 청구할 경우에는 서류들을 사진 찍어서 첨부하여 청구했습니다. 번거로웠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소액인 경우에는 아예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하는 수도 있어서, 가입자가 안 받아간 돈이 한 해에 2천여 억 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있다고 합니다.(2023년에는 3천 억원이 될 것이란 추정도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진료 후, 병원에 요청만 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청구되어 필요한 서류 때문에 병원을 재방문하거나 서류 발급 등의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업법 개정까지
☆일부 환자 단체는 환자의 의료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고, 의사 단체는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들 준다고 주장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년 전부터 꾸준히 소비자들(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안의 적용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시행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서, 병원급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30개 병상 미만의 의원급과 약국은 2년이 지나고 나서 적용이 됩니다.(병원급은 24년 10월부터, 의원급과 약국은 25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IT강국인 대한민국이 실손보험료를 일일이 서류를 준비해서 보험사에 매번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간편하게 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면 빠르게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고 협조해야 하는 것이 의료계일 텐데 서비스의 마인드가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오래도록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적용까지도 1년,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니 대한민국이 맞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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