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의하면 2023년 10월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증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데도,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 MRI 검사를 하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에 찍는 MRI 검사만 건강보험 적용
두통이나 어지럼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필요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 지출되는 문제가 생겼다고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지적했습니다. 불필요한 검사 항목을 검토하여 의학적 타당성으로 꼭 필요한 검사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입니다.
바뀌는 내용
★2023년 10월 1일부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어지럼 같은 증상에 MRI 검사를 하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에 뇌 질환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나 사지 운동기능 검사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면, MRI 검사를 받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뇌질환 의심 두통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이나 시야의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이나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며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또는 배변 등의 힘 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혹은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이나 면역억제상태의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 다른 두통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어지럼(뇌질환 의심)
●특정 자세에서 눈의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잡기 어려운 경우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등의 경우
복지부의 설명처럼 과도한 진료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집 둘째도 편두통이 심해서 몇 년 전에 MRI 검사까지 해 보았습니다. 검사 상으로는 원인이 보이지 않아서, 원인불명의 편두통으로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먹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처럼 꼭 뇌질환에만 MRI 검사를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면, 극심한 고통인 편두통 환자의 보호자는 혹 검사비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서히 본인 부담을 늘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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