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지원내용, 신청방법)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란 사업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출산한 가정에 출산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용 지원금액, 내용, 신청방법 영아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지나기 전,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습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해당지역의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출산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 중인 출산가정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쌍둥이는 100만 원, 세 쌍둥이 150만 원, 네 쌍둥이는 200만 원) 신청기간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안에는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2023. 7. 29.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지원대상, 보장내용)
경기도에서 군 복무 중인 청년의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사고피해 청년과 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해오고 있는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이 제도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복무시작 시에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에 대하여 군복무 중인 경기도의 청년들이 국토방위 의무를 다하고, 무사히 복무를 마침으로,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상해보험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현역 군 복무 중인 사람으로, 현역군인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해양경찰포함), 의무 소방대원 등입니다. 그러나,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군 복무 중 사망,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등 피해 발생 시 보..
2023.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