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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돼서 자녀의 양육과 학업 그리고 취업 등을 병행해야 하는 24세 이하의 청소년(한) 부모에게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을 돕기 위해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의 청소년인 경우를 말하는데, 서울시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모가 된 이들에게 소득 기준도 낮추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소년(한) 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청소년 부모와 청소년 한부모에게 서울시가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그리고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우선 선발 기회와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24세 이하의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한) 부모에게는 희소식일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신청과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 양육 지원
구분 | 청소년 한부모 | 청소년 부모 | ||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5%이하 | 월 55만 원 | 중위소득 60%이하 | 월 40만 원 |
중위소득 65~ 90% | 월 20만 원 | 중위소득 60 ~ 90%이하 | 월 20만 원 | |
자립촉진수당 | 중위소득 90%이하 | 월 10만 원 | ||
검정고시 학습비 | 중위소득 90%이하 | 연 154만 원 이내 | — | |
청년취업사관학교 | 청년취업사관학교 우선선발, 교통비 1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연중 상시(신청한 달부터 지원)
신청방법
청소년(한) 부모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이하의 청소년(한) 부모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통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대리신청도 가능하고, 대리신청의 경유 위임장과 신분 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청소년부모 : 아동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청소년한부모 ; 엄마나 아빠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서 온라인 신청
24살이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일에 능숙하거나 준비가 되어 있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사정이건 이른 나이에 엄마 아빠가 되었다면 가장 큰 걱정이 경제적 부담일 것입니다. 서울시의 청소년(한) 부모 양육지원은 어린 엄마 아빠들에게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기한은 따로 없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온 마을이 키운다.'는 말이 있듯이 나라가 내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마음이 들도록 보살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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