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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임차인이 가입하고 납부한 보증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계약 만료 후, 돌려받기 위해서 임차인(집을 빌린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을 보증보험이라고 하는데, 그 보증보험료를 지원을 해준다는 제도입니다.
청년 전세 보증보험료 지원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인 청년이 돌려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전세 보증보험인데,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서 임차인(청년)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사는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데, 그 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 ~ 2023년 11월 30일(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사업운영기간
2023년 1월 ~ 2023년 12월
신청자격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의 무주택 청년가구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의 임차인★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는 7천만 원 이하, 기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에서 신청
제출서류: 보증보험 가입보증서 등
지원내용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한 보증보험료를 지원 (최대 30만 원)
심사 및 발표
2023년 12월 (예정)
문의처
콜센터 (☎1599 - 0001)
2023년 7월 26일부터 신청을 받았으므로, 예산이 소진되기 전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자가체크 바로가기 →(https://youth.seoul.go.kr/site/main/depositFee/self_check_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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