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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미국과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살인 예고'와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소지'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살인예고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법무부는 2023년 8월 9일 '살인 예고의 글 등 공중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과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위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이용해서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의 협박을 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중협박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의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참고
대검찰청의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서,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입법의 예를 참고해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의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흉악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살인예고'와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무기 소지'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2023년 8월 9일 밝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젊은 시절에도 흉악범은 있었고, 각종 범죄도 다양했었지만, 비교하자면 요즈음이 훨씬 더 지능적이면서도 묻지 마 식의 어이없는 범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남을 헤치겠다고 예고를 하는 무서운 요즘이 두렵고 불안합니다.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야겠지만, 범죄율 자체가 낮아지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더 바라며, 그렇게 되려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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