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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제도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의 일들을 수행함에 필요한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의 업무를 하거나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회복무요원제도의 대상, 복무분야, 기간 등
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을 결정하는 신체검사의 결과로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으로, 자신의 집에서 숙식을 하고, 출퇴근으로 근무하여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됩니다. 출퇴근하며 근무하기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제도의 대상
병역판정신체검사의 결과로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
복무분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나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등의 사회서비스의 업무나 행정업무 등의 지원 업무
복무기간
21개월
복무형태
☆자신의 집에서 숙식하면서 출퇴근 근무하여,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출퇴근이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성항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도 가능합니다.
처우
현역병의 봉급 상당액의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받습니다.(30일 범위에서 군사교육의 소집을 실시하며, 이는 복무기간에 포함합니다.)
지역별 병무청 전화번호
지방청 | 전화번호 | 지방청 | 전화번호 |
서울지방병무청 | 02 - 820 - 4933 | 충북지방병무청 | 043 - 270 - 1251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 051 - 667 - 5251 | 전북지방병무청 | 063 - 281 - 3251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053 - 607 - 6251 | 경남지방병무청 | 055 - 279 - 9251 |
경인지방병무청 | 031 - 240 - 7251 | 제주지방병무청 | 064 - 720 - 3252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062 - 230 - 4251 | 인천병무지청 | 032 - 454 - 2251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042 - 250 - 4251 | 경기북부병무지청 | 031 - 870 - 0251 |
강원지방병무청 | 033 - 240 - 6251 | 강원영동병무지청 | 033 - 649 - 4252 |
우리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 병원이나 소방서 등 사회 곳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곳에도 사회복무요원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번글은 21개월 동안 출퇴근하면서 사회 각지에서 사회서비스의 업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검색 기반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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