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되는 사회복무요원제도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군 인사법의 적용을 받아서 군번과 계급 그리고 군사특기를 부여받고, 주간 근무를 하거나 주 • 야간 근무를 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국민건강의 보호증진 등을 위한 업무를 주로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복무분야 등
사회복무요원은 장애학생들의 활동지원을 도우며, 환자를 구호하는 업무도 지원할 수 있으며, 학생의 교와나 특기 적성을 지도하는 등의 학습 지원하는 업무도 합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국민을 위한 일을 21개월 동안 함으로써, 군복무를 마치는 것입니다. 검색 기반으로 이번 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형태와 근무시간
★복무형태 : 주간근무, 주 • 야간 근무
*주간 근무 : 매일 출퇴근 근무(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1시간의 중식 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무)
*주 • 야간 근무 : 국가보안시설의 경계 등에서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 주간 1개 조와 야간 2개 조로 편성되어 주단위로 윤번교대 근무와 야간조 격일단위로 근무합니다. 야간 근무는 주간 근무자의 일과 종료 시간대에 맞추어 교대 근무를 하며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그다음의 정상 근무일에 휴무를 실시합니다.
*합숙 근무 : 필요한 경우에 병무청장과 협의해서 합숙 근무를 실시할 수 있지만, 현재는 합숙 근무 여건이 형성되지 않아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 평일 09 : 00 ~ 18 : 00(하루 8시간 근무,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지각 • 조퇴 :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이나 조퇴, 결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연가일수에서 공제)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지각이나 조퇴 결근을 하면, 복무이탈이나 정당한 근무명령 위반에 해당되어 복무기간의 연장이나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근무시간의 변경 : 복무기관장은 업무의 성질이나 지역,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해서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계급과 교육
☆계급 :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공익의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현역군인과 같은 계급 체계를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군사교육기간 동안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군사교육을 마치면 입영부대장이 이등병의 계급을 줍니다.
☆교육 :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공무수행자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겸비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복무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복무위반자에 대해 복무 적응을 지원하고 선도, 교육적 접근을 통해서 복무기간 확립하는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합니다.
*복무기본교육 : 4박 5일 동안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책임의식과 기본역량을 갖춘 사회복무요원을 양성하는 목표로 교육을 실시
*직무교육 : 1 ~ 2주간 복무기관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직무지식 습득과 복무현장 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을 실시합니다.
*복무지도교육 : 2박 3일 동안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의식전환 교육을 통한 복무기강 확립과 성실복무 유도를 위해 교육을 실시합니다.
※사회복무연수센터 위치 :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29 - 33 https://map.naver.com/p/entry/place/1818724794?c=15.00,0,0,2,dh
복무분야별 임무와 복무형태
복무분야 | 주요 임무 | 복무형태 | 복무 기관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신체활동 지원 *정서적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가사와 생활 지원 |
주간, 주 • 야간 | 사회복지시설, 보훈 요양원, 장애인 • 노인 • 청소년 관련 공공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업무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 | 주간 | 지방자치단체 |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 업무 지원 |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보건위생 지원 | 주간. 주 • 야간 | 국립검역소, 보건(지)소 |
환자의 구호 업무 지원 | 환자 지원, 의료활동 지원 | 주간, 주 • 야간 | 국 • 공립병원, 소방서, 적십자병원, 국립대학병원 등 |
교과의 특기 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 유치원이나 초중고 학교, 교육청에 소속된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 | 주간 | 교육청과 초중고, 유치원 등 |
장애학생의 활동 지원 | 유치원, 초중고, 교육청에 소속된 장애학생의 활동 지원 | 주간 | 교육청, 초중고, 유치원 등 |
문화재관리 지원 | 문화재보호와 감시 지원 | 주간, 주 • 야간 | 궁 • 능 관리소, 지방자치단체 |
환경보호와 감시 지원 | *산림 과 공원시설 보호 지원 *하천과 해양시설 보호 지원 |
주간, 주 • 야간 | 산림청, 수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수자원공사 등 |
재난과 안전관리 지원 | *재히의 예방과 관찰, 지도 *사회질서의 유지와 소방안전, 생활안전과 교통업무 지원 |
주간, 주 • 야간 | 소방서, 경찰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해양항만청 등 |
행정기관의 경비 지원 | *관공서 등 시설물의 관리 지원 *방호와 경비 지원 등 |
주간, 주 • 야간 | 행정기관, 각종 공사와 공단, 항만공사 등 |
일반행정 지원 | 사회서비스 업무 이외의 복무분야에서 사무보조와 민원안내 상담 등 | 주간, 주 • 야간 | 행정기관, 교육청, 초중고, 각종 공사와 공단, 공공단체 등 |
공통임무와 복무분야의 변경 근무
☆공통 임무
*일상 업무 : 환경정비, 주차관리, 축제 등 행사지원, 기타 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
*긴급 업무 : 방역, 산불진화, 수해복구, 그 밖에 재난 등에 긴급하게 인력 지원이 필요한 업무
☆복무분야의 변경 근무
*복무기관장이 공익 목적을 수행함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무 분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복무분야별 주요 임무 수행해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부수적 임무 수행
복무기관의 재지정
동거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해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출퇴근 불가능지역은 정기노선이나 대중교통수단(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상담 전화번호
지방청 | 전화번호 | 지방청 | 전화번호 |
서울지방병무청 | 02 - 820 - 4526 | 충북지방병무청 | 043 - 270 - 1353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 051 - 667 - 5336 | 전북지방병무청 | 063 - 281 - 3323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053 - 607 - 6403 | 경남지방병무청 | 055 - 279 - 9313 |
경인지방병무청 | 031 - 240 - 7314 | 제주지방병무청 | 064 - 720 - 3255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062 - 230 - 4325 | 인천병무지청 | 032 - 454 - 2348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042 - 250 - 4476 | 경기북부병무지청 | 031 - 870 - 0319 |
강원지방병무청 | 033 - 240 - 6310 | 강원영동병무지청 | 033 - 649 - 4251 |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21개월 동안 맡은 일을 충실히 해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현역군인처럼 계급 체계를 두지는 않지만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여 사회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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