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가정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보전하고, 양육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 수급자였다면 부모급여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하기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서 만 0세 아동(0 ~ 11개월)은 매월 70만 원을 지급받고, 만 1세 아동(12 ~ 23개월)은 2022년에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어,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의 내용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 만 0세 아동(0 ~ 11개월)은 매월 70만 원 지급받음
★만 1세 아동(12 ~ 23개월)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51만 4천 원)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 1세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추가로 현금지급은 없습니다.
★2024년에는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또는 정부 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때,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한꺼번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까지 신청 가능. 한편,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할 경우,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때,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한
출생일을 포함해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지원이 되고, 생후 60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되므로,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60일이 되는 날이 토 • 일 •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인정합니다.)
유의할 점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년 2월 생 ~ 22년 12월 생)의 아동 중에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 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1월 15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정보 입력기간 (2023.1.4 ~ 1.15) 중에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천 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지급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수)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받으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044 - 202 - 3545
부모급여는 2022년의 영아수당이 전환된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이 지급되며,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증액된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의 문제를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으로, 부모님들에게 내 아이를 키우는데 누군가 도와주고 있다는 마음이 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아이 하나를 온마을이 키운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아이 한 명을 잘 자라게 해주는 바람막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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