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일 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공청회에서 최종 18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골자는 연금 수급나이를 현 63세에서 66세 더 나아가 68세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0.6%씩 올려서 현재의 9%를 12~18%까지 상향하면 지금 청년들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으로 최종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입니다. 당장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숙제가 남은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0.6%씩 올리고, 지급개시 올나이는 늦추고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란 얘기는 오래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의 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시나리오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기금이 고갈되어 가니까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을 받는 나이는 늦추어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 폭을 잘 조절하는 것이 공청회를 연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2023년 9월 1일 공청회의 골자
★올해 20세인 청년이 90세가 되는 2093년에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연금을 받는 수급 나이를 현재 63세에서 68세까지 높이자는 것입니다. 60세였던 수급 나이를 2013년부터 5년마다 1살씩 올려서 2023년 현재 63세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 하면 2033년에는 65세, 2048년부터는 68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연금 보험료율(소득대비 현재 9%의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 12,15,18% 등 세 가지로 올리는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기금투자수익률도 높인다고 합니다.
★현재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9%의 절반을 회사가 납부하고, 나머지 반을 근로자가 내는데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이 높아지면(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면)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줄어서 사업주의 부담도 커집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지는 2033년까지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결정하게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 출산 크레딧을 한 자녀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 군복무 크레딧 군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해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기초연금(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을 고 연령대, 여성, 노인 단독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연금액도 조정하자는 것인데, 기초연금액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올리고 현재 소득 70%인 수급대상을 축소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처럼 보험료율 9%에 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니, 하루 이틀의 문제이지 연금개혁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보장성 강화 부분은 반대의견이 많아 논의하지 못했고, 지금은 보장성 강화가 아닌 오래 내고 적게 받는 쪽으로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국민 모두가 앞으로는 오늘의 공청회 결과를 받아들이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오늘의 공청회 권고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작성해서 2023년 10월까지 국회에 체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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