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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by jinny jinny2023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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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도 자체의 지원사업)에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인 대상에게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지원합니다. 지원 종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례관리의 주급여와 교육지원, 시장이나 군수의 추가지원의 부가지원이 있고, 민간기관이나 단체 연계지원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경제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저소득 가구에게 경기도가 긴급복지 지원을 합니다. 이때,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경기도민을 돕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지원하다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재산기준 : 특례시(고양, 수원, 용인, 창원처럼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3억 7천2백만 원, 시는 3억 1천만 원, 군은 1억 9천4백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는 특례시낙 6천9백만 원, 시는 6천9백만 원, 군은 4천2백만 원입니다.)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 + 종합저축 - 부채

★금융재산 : 1,200만 원 + 생활준비금(중위소득 100%, 4인기준 1,74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의 의미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수익증권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군입대, 구금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때

●화재, 자연재해, 경매나 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당함

●실직 또는 사업실패로 소득 상실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이 생계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이나 버려진 경우, 노숙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계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소득 상실이나, 급격한 감소

●시설 퇴소 아동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 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해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과다채무나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주급여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백 62만 원(4인기준) 6회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비 드 의료서비스 지 ●300만원 이내 2회
*간병비 ●300만 원 이내 1회
*항암치료비 ●100만 원 이내 3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이나 이에 해당하는 비용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6십 6만2천 원(월/대도시, 3~4인 기준)
●보증금 500만 원
12회
1회
사례관리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서비스 제공 ●1회 400만 이내 1회
부가지원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학비 지원 ●초 : 127,000원
●중 : 180,000원
●고 ; 214,000원 및 수업료나 입학금
2회 (최대 4회)
*주거지원(최대 12개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최대 4회)
시장이나 군수의 추가지원
결정항목
*주급여(생계, 의료, 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지원이 필요한 가구    
*연료비(10월~3월) : 월 11만 원/가구    
*구직활동비(최대 6개월) : 월 10민 원, 해산 또는 장례비 : 1회 100만 원    
*전기요금 : 50만 원 이내    
민간기관이나 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 등 민간의 긴급지원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신청방법

관할 시청이나 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신청.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031 - 120

 

많은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에게 경기도에서 긴급복지지원을 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콜센터로 문의하시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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