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대상, 내용, 신청방법, 사용처)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신생아를 양육할 때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 200만 원에 해당하는 바우처(이용권)로 지급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아동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일시에 지급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이 한 명당 최대 200만 원의 양육지원금을 바우처로 받는 것입니다. 단태아, 쌍태아, 쌍둥이, 다태아와 상관없이 개인당 지급되며,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최대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점이나 유흥업소, 숙박업, 오락실, 상품권 구매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장소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선정 기준)..
2023.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