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반대방향으로 잘못 탔을 경우 등 부득이한 상황일 발생했을 때, 지하철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면 기본요금을 한 번 더 내던 것을 2023년 7월부터 '10분 안에' 같은 역에 다시 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되어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무료
서울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지하철 이용 중 잘못 탔거나, 화장실 등 긴급한 용무가 있을 때,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 하면 추가요금 없이 환승이 적용됩니다.
제도의 내용
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지만, 이 제도는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최초 승차 태그 이후에 5분 이내에 하차하거나 재승차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됐었는데, 시간초과로 요금이 부과되는 등 시민 불편이 컸었습니다. 이에 7월 1일부터 '5분 재개표' 대신,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다른 기관들과의 협의, 시스템 개선회의를 거쳐 서울시 구간(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해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호선별 적용구간
★1호선 : (지하) 서울역 ~ (지하) 청량리역★3호선 : 지축역 ~ 오금역★4호선 : 진접역 ~ 남태령역★6호선 : 응암역 ~ 봉화산역★7호선 : 장암역 ~ 온수역★2,5,8,9호선 : 전 구간
유의할 점
●'10분 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으로 재승차했을 때만 환승 적용됩니다.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해 추가요금이 발생됩니다.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됩니다.
●선 • 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1회권 및 정기권은 제외입니다)에만 적용됩니다.
서울시의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천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겪고 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새롭고 창의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서울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용차 지속(유지) 마일리지, 1만점 지급 (0) | 2023.07.23 |
---|---|
아동청소년 여름방학 문화예술 동행캠프 (0) | 2023.07.22 |
서울시 미래청년 일자리참여자 2차모집 (0) | 2023.07.22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서울시) (0) | 2023.07.22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0) | 2023.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