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6조와 제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중에서, 중위소득 63%에서 100% 이하인 분들에게 양육비를 확대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을 이번 글에서 검색 기반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의 한부모가정에 아동양육비를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이에는 중위소득 65% 초과 청소년한부모가족을 포함합니다. 자녀 1명당 양육비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이때 중위소득 65% 초과의 청소년한부모가족을 포함합니다.
가구규모 | 2024년 기준중위소득(100%) | 중위소득65% | 중위소득63% |
2인가구 | 3,682,609 | 2,393,696 | 2,320,044 |
3인가구 | 4,714,657 | 3,064,527 | 2,970,234 |
4인가구 | 5,729,913 | 3,724,443 | 3,609,845 |
지원 내용
이전에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까지 한 자녀당 매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당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2023년 경기도 내의 5만 2천906명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지원은 정부 기준의 소득인정액을 넘어선 한부모가족들에게도 혜택을 드리도록 수급기준은 중위소득 100%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때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양육하시는 조손가구와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수급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 원(청소년 한부모가족은 65% 이하로 월 35만 원 지원), 중위소득 63%(청소년 한부모가족은 65%)를 초과하여 100% 이하인 한부모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되기 전까지 한 자녀당 매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시 • 군
★2024년 3월 이후에 화성, 시흥, 이천, 여주
★2024년 하반기에 광명, 안성, 구리, 가평
지원에서 제외되는 가구
정부지원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가구(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청소년한부모라면 중위소득 65% 이하)는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와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초기 상담과 서비스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 → 대상자 통합조사와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과 지원(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문의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에서 2024년 3월부터 확대 예정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양부모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차고 넘칩니다. 특히 한부모가족이라면 그 힘듬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욱 두터운 지원으로 양육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더 덜어드리는 지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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