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가사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사지원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에 서울과 울산, 동해시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2023년 7월부터 대전시에서도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의 집안일을 도와드려요
한부모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복지부가 개발한 모델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상황에 맞게 기획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2022년 시범지역으로 서울, 울산, 동해시 최종 선정됐고, 2023년 7월부터 대전시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서울시는 2023년 12월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가사서비스 전액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 전액 무료로 지원
★가사 관리사를 파견해서 월 최대 4회(주 1회),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반기 신청이 8일까지이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청소, 세탁, 설거지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
★서울시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https://www.seoulhanbumo.or.kr/han/main/index.do), (☎02 - 861 - 3020)
울산시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한부모가정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이 90 ~ 40% 차등적용
★가사 서비스 기간은 가구당 6개월입니다.
★2023년에는 하반기 사업계획은 9월경이라고 합니다.
★문의 : 문의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동해시
★만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한부모 가정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비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가구당 6개월의 가사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023년 하반기 사업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문의 : 동해시청(☎033 - 531 - 2114)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2023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며
★대전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한부모가정 중, 첫째 기준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 중이어야 하고
★첫째가 12세를 초과해도, 미취학 아동이 있으면 서비스이용이 가능합니다.
★한 달에 15일 이상 출근하거나 월평균 1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
★가구당 주 1회, 월 최대 4회의 이용료(회당 최대 4만 원)를 지원합니다.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
★문의 : 대전시 가족센터(https://daejeon.familynet.or.kr/center/index.do) (☎042 - 932 - 9991)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한부모가정 가사지원'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시행 전이고, 각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 중입니다. 다음에 확대 개편이 되면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하며 경제활동을 하시는 부모님들께 참 반가운 서비스이기 때문에 부디 전국적인 서비스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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