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연 1.5 ~ 2.1%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 원 이내로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에게 해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좋은 점들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대출상품으로, 낮은 이자로 대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가장 크겠고, 상환방식도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모두 가능합니다.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내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자격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도 포함)
★부부합산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은 3억 2천5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 85 제곱미터(약 25평)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기숙사)로,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60제곱미터(약 18평)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대출한도
2억 원 이하 : 전세금액의 80% 이내.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1억 5천만 원 이하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이용기간
◆2년 단위로 4번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최장 10년 이용한 후, 연장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자녀당 2년을 추가 가능 (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금리
☆2천만 원 이하 ; 1.5%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1.8%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1%
※금리 우대(1.2.3. 중복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 1.0% p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3. 장애인 • 노인부양가구 • 다문화가구 • 고령자가구는 연 0.2% pa※추가 우대금리 (a.b.c. 중복적용 가능) a.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b.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2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c.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d.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억 5천만 원 이하의 단독세대주) 연 0.3% p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오프라인 신청 :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준비할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증빙 관련 서류, 주택보유 관련 서류(추가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주택도시기금 ☎1566 - 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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