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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하철 하차후 재승차,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

by jinny jinny2023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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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태그 후에 같은 역에서 15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환승이 1회 적용됩니다. 서울시의 2023년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10월 7일부터 확대하여 정식으로 도입합니다. 적용 시간은 기존의 10분에서 15분으로 연장되고, 적용구간도 기본 노선과 함께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10분에서 15분으로 연장

2023년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된 '지하철 재승차 제도'는 지하철 하차 태그 후에 10분 이내에 같은 역으로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을 한 번 더 내는 것이 아니라, 환승이 1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창의행정 1호의 사례로 선정된 것인데, 서울 시민의 높은 만족도로 제도의 확대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적용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늘리고, 추가노선으로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이 추가됩니다.

 

지하철

 

지하철 재승차의 의미

지하철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지나쳐서 반대방향으로 건너가거나 화장실 이용 등의 긴급한 용무를 위해 하차 후 15분 내에 같은 역에서 재승차할 때는 기본운임 부과를 면제합니다. 즉 1회 환승한 것으로 함.

적용방법

하차 태그(집표) 후 15분 이내 승차 태그(재개표) 시 환승 적용(환승 횟수 1회 차감)

※하차 후 15분을 초과하여 다시 승차하는 경우는 1,400원의 기본운임을 부과합니다.

 

적용원칙

★하차역과 같은 역, 같은 호선에서 재승차할 때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당역 2호선에서 하차 후 15분 이내에 사당역 2호선으로 재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되고, 사당역 2호선에서 하차 후 15분 이내에 사당역 4호선으로 재승차하면  환승적용이 불가하여 기본운임 1,400원을 부과합니다.

★지하철 이용 중 1번만 적용 가능합니다.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용시간

기존의 10분 → 15분으로 연장

 

적용구간

우이신설선, 신림선 추가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호선별 적용 구간

★1호선 : 지하 서울역 ~ 지하 청량리역

★3호선 : 지축역 ~ 오금역

★4호선 : 진접역 ~ 남태령역

★6호선 : 응암역 ~ 봉화산역

★7호선 : 장암역 ~ 온수역

★2, 5, 8,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 전체 구간

 

적용시기

2023년 10월 7일부터 지하철에서 하차한 후, 재승차(같은 호선, 같은 역)하는 경우 환승 1회가 적용됩니다.

 

적용카드

선불 • 후불카드(1회권과 정기권은 제외)

 

노선 확대 적용

기존의 1 ~ 8호선(서울교통공사 운영구간)과 9호선 구간만 적용되던 것을, 서울시 관할 민자 경전철인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에도 15분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노선 확대 적용으로 연간 약 1,500만 명의 시민들이 15분 재승차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향후 계획

서울시는 재승차 15분 제도를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와 인천, 코레일과 논의 중에 있고, 해당 기관들과 기관별로 구체적 도입 구간과 시기 등에 대해 협의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의처

서울교통공사 ☎1577 - 1234, 9호선 ☎02 - 2656 - 0009, 우이신설선 ☎02 - 3499 - 5561, 신림선 ☎02 - 890 - 2227

 

10월 7일부터 하차 후 재승차 15분으로 연장되며,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이 추가됩니다. 앞으로 수도권 전체로 확대되길 바라며, 이번 글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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