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5일부터 현재 경기도민이면서 전세피해자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중,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 지원대상으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 시 가구당 이주비 최대 150만 원 한도로 실비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경기도는 도 차원의 피해 지원방안으로 퇴거명령 등으로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전세 피해자에게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전세 피해자가 긴급지원주택 입주 시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접수는 경기도주거복지센터 안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
현재 경기도민이면서 자격기준과 거주기준 모두 충족한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기준 : 전세피해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거주기준 :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
※타 지역에서 전세피해를 받았지만 경기도 내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긴급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 시 가구당 이주비를 최대 150만 원 한도로 실비 지원합니다.
☆지원 절차
*신청과 접수 : 온라인 신청 / 등기 신청 / 대면 신청
*자격심사 : 자격요건 서류심사
*선정과 지원 : 대상자 선정 후 이주비 지급
*만족도 조사 : 사업의 적정성, 실효성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3년 10월 ~ 사업 종료 시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login/login.do)
*등기 신청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대면 신청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등기접수 시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초본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이사소요비용 증빙서류(카드결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이사업체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하며, 이사소요비용 증빙자료는 견적서나 간이영수증은 불가합니다.)
※이사소요비용 인정 항목 예시 : 포장이사비용, 사다리차나 엘리베이터 사용 비용,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입주청소 비용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사업은 신청 후에 서류보완, 사실확인, 검토기간 등에 따라 지급일자가 다를 수 있지만, 신청서 접수 후 한 달 이내로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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