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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by jinny jinny2023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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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토교통부의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기초로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4년부터 바뀌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가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께 먼저, 좀 더 현실성 있는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 최선은 아니지만,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년 ~ 2026년)에 대한 2023년 하반기에 발표한 내용을 이번 글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에도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DRAGON)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년 ~ 2026년)의 골자

★급여별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생계급여 30% → 35%, 주거급여 47% → 50%) 추진합니다.

★가구원 6명이나 자녀 3명 이상의 가구와 생업용 자동차 재산의 기준 완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청년이나 어르신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공제와 자산 형성을 지원 확대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의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지원과 교육활동의 지원비용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비용 등을 지원합니다.(2023년 7월 기준으로, 185만 가구에 252만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 2024년에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가구에 지원됩니다.(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없는 사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최대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달 20일에 지급합니다.(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재산과 소득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가구의 실제생활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주거급여

 *2024년 임차가구의 임차료 지원기준

구분 1급지
(서울)
2차
(경기 • 인천)
3차
(광역 • 세종시 • 수도권 외 특례시)
4차
(그 외 지역)
1인 341 268 216 178
2인 382 300 240 201
3인 455 358 287 239
4인 527 414 333 278
5인 545 428 344 287
6인 646 507 406 340

(단위 : 천 원 / 월)

 *2024년 주택(자가가구)의 수선비용 지원기준

경보수(주기) 중보수(주기) 대보수(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과 종합
병원)
3차(상급
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의 약제비 본인부담은 3%

 

☆교육급여(바우처) : 학생 수급자의 교육활동지원비 등

구분 2023년 2024년
초등학생 415,000원 461,000원
중학생 589,000원 654,000원
고등학생 654,000 727,000원

 

☆해산 • 장제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자활급여와 자산형성 지원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 일자리를 지원하고, 청년내일저축 등의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역대 최고 인상

★제도 시행 후 24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6.09%)로 높아집니다.(2023년 대비, 1인 가구에 월 9만 원(+14%), 4인 가구에 월 21만 3천 원(+13%) 인상)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으로 국가장학금과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가사간병서비스,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등의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구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471만 4,657 368만 2,609 471만 4,657 572만 9,913 669만 5,735 761만 8,369
생계급여(32%) 150만 8,690 117만 8,435 150만 8,690 183만 3,572 214만 2,635 243만 7,878
의료급여(40%) 188만 5,863 147만 3,044 188만 5,863 229만 1,965 267만 8,294 304만 7,348
주거급여(48%) 226만 3,035 176만 7,652 226만 3,035 275만 358 321만 3,953 365만 6,817
교육급여(50%) 235만 7,328 184만 1,305 235만 7,328 286만 4,956 334만 7,867 380만 9,184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3년 62만 3,368 103만 6,846 133만 445 162만 289 189만 9,206 216만 8,394
2024년 71만 3,102 117만 8,435 150만 8,690 183만 3,572 214만 2,635 243만 7,878

 

 

2024년에 달라지는 복지정책

자동차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 • 사업 소득 추가공제 확대 등

☆공통부분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 2023년에는 1600cc 미만, 자동차가액의 50%를 소득으로 산정 → 2024년에는 2000cc 미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금지 개편 및 공제금액 상향 : 2023년에는 3 급지 / 1억 150만 원부터 2억 2,800만 원 → 2024년에는 4 급지 / 1억 9,500만 원부터 3억 6,400만 원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의 침수 방지시설 추가설치 지원

☆청년

 *청년 근로 • 사업소득 40만 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 2023년에 24세 이하 → 2024년에 30세 미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근로 • 사업소득 공제금액 20만 원 추가 확대 : 2023년 40만 원 → 2024년 60만 원

☆장애인 • 어르신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의료 • 식사 • 돌봄 • 주거 등을 제공하고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 2023년에 73개의 시군구에 연간 600 명 → 2026년에는 228개 시군구에 연간 2,300명

☆아동 • 청소년 양육 가정

 *다인가정(6인) • 다자녀(3인) 가구에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 2023년에 1600cc 이상의 월 100% → 2024년에는 2500cc 미만의 월 4.17%

 *교육활동 지원비 등 교육급여 11% 인상 

구분 2023년 2024년
초등학생 415,000원 461,000원
중학생 589,000원 654,000원
고등학생 654,000원 727,000원

 

2026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년 ~ 2026년)

★생계급여 수급자 수 : 2023년에 약 160만 명 → 2024년에는 약 180만 명으로 확대

 *선정 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30% → 32%까지 상향(향후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재산 기준 : 자동차 • 주거용 재산 기준 완화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의료 필요도에 따라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주거급여 수급자 수

 *선정 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 → 48%까지 상향(향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자산형성 지원 수혜자 수 :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적으로 확대

★교육급여 보장 수준 : 교육활동 지원비 보장 수준 확대

 

신청 서류와 신청 방법

☆신청 서류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 • 주거 •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

 *구비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과 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주체 : 신청 가구의 가구원과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친척이나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수급 결정 이후, 조사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 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토 • 일 • 공휴일 제외) (소득과 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정부가 실현하겠다고 공언한 '약자복지'는 취약계층을 좀 더 촘촘하게 보호한다는 발표나 설명만으로 끝나면 안 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폭넓고 더 배려있게 지원해야 대한민국이 복지국가, 선진국가가 될 것입니다. 내 나라에 불행하고 삶이 팍팍한 분들이 안 계셔야 그래야 진정한 복지국가일 테니까요.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많은 분들께 현명하게 도와드리는 똑똑한 정부가 되기를 이 겨울에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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