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토교통부의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기초로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4년부터 바뀌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가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께 먼저, 좀 더 현실성 있는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 최선은 아니지만,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년 ~ 2026년)에 대한 2023년 하반기에 발표한 내용을 이번 글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에도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년 ~ 2026년)의 골자
★급여별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생계급여 30% → 35%, 주거급여 47% → 50%) 추진합니다.
★가구원 6명이나 자녀 3명 이상의 가구와 생업용 자동차 재산의 기준 완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청년이나 어르신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공제와 자산 형성을 지원 확대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의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지원과 교육활동의 지원비용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비용 등을 지원합니다.(2023년 7월 기준으로, 185만 가구에 252만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 2024년에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가구에 지원됩니다.(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없는 사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최대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달 20일에 지급합니다.(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재산과 소득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가구의 실제생활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주거급여
*2024년 임차가구의 임차료 지원기준
구분 | 1급지 (서울) |
2차 (경기 • 인천) |
3차 (광역 • 세종시 • 수도권 외 특례시) |
4차 (그 외 지역) |
1인 | 341 | 268 | 216 | 178 |
2인 | 382 | 300 | 240 | 201 |
3인 | 455 | 358 | 287 | 239 |
4인 | 527 | 414 | 333 | 278 |
5인 | 545 | 428 | 344 | 287 |
6인 | 646 | 507 | 406 | 340 |
(단위 : 천 원 / 월)
*2024년 주택(자가가구)의 수선비용 지원기준
경보수(주기) | 중보수(주기) | 대보수(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과 종합 병원) |
3차(상급 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 |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의 약제비 본인부담은 3%
☆교육급여(바우처) : 학생 수급자의 교육활동지원비 등
구분 | 2023년 | 2024년 |
초등학생 | 415,000원 | 461,000원 |
중학생 | 589,000원 | 654,000원 |
고등학생 | 654,000 | 727,000원 |
☆해산 • 장제급여
출산 시 | 1인당 70만 원 |
사망 시 | 1인당 80만 원 |
☆자활급여와 자산형성 지원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 일자리를 지원하고, 청년내일저축 등의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역대 최고 인상
★제도 시행 후 24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6.09%)로 높아집니다.(2023년 대비, 1인 가구에 월 9만 원(+14%), 4인 가구에 월 21만 3천 원(+13%) 인상)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으로 국가장학금과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가사간병서비스,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등의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구분 | 가구원수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471만 4,657 | 368만 2,609 | 471만 4,657 | 572만 9,913 | 669만 5,735 | 761만 8,369 |
생계급여(32%) | 150만 8,690 | 117만 8,435 | 150만 8,690 | 183만 3,572 | 214만 2,635 | 243만 7,878 |
의료급여(40%) | 188만 5,863 | 147만 3,044 | 188만 5,863 | 229만 1,965 | 267만 8,294 | 304만 7,348 |
주거급여(48%) | 226만 3,035 | 176만 7,652 | 226만 3,035 | 275만 358 | 321만 3,953 | 365만 6,817 |
교육급여(50%) | 235만 7,328 | 184만 1,305 | 235만 7,328 | 286만 4,956 | 334만 7,867 | 380만 9,184 |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23년 | 62만 3,368 | 103만 6,846 | 133만 445 | 162만 289 | 189만 9,206 | 216만 8,394 |
2024년 | 71만 3,102 | 117만 8,435 | 150만 8,690 | 183만 3,572 | 214만 2,635 | 243만 7,878 |
2024년에 달라지는 복지정책
자동차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 • 사업 소득 추가공제 확대 등
☆공통부분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 2023년에는 1600cc 미만, 자동차가액의 50%를 소득으로 산정 → 2024년에는 2000cc 미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금지 개편 및 공제금액 상향 : 2023년에는 3 급지 / 1억 150만 원부터 2억 2,800만 원 → 2024년에는 4 급지 / 1억 9,500만 원부터 3억 6,400만 원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의 침수 방지시설 추가설치 지원
☆청년
*청년 근로 • 사업소득 40만 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 2023년에 24세 이하 → 2024년에 30세 미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근로 • 사업소득 공제금액 20만 원 추가 확대 : 2023년 40만 원 → 2024년 60만 원
☆장애인 • 어르신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의료 • 식사 • 돌봄 • 주거 등을 제공하고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 2023년에 73개의 시군구에 연간 600 명 → 2026년에는 228개 시군구에 연간 2,300명
☆아동 • 청소년 양육 가정
*다인가정(6인) • 다자녀(3인) 가구에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 2023년에 1600cc 이상의 월 100% → 2024년에는 2500cc 미만의 월 4.17%
*교육활동 지원비 등 교육급여 11% 인상
구분 | 2023년 | 2024년 |
초등학생 | 415,000원 | 461,000원 |
중학생 | 589,000원 | 654,000원 |
고등학생 | 654,000원 | 727,000원 |
2026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년 ~ 2026년)
★생계급여 수급자 수 : 2023년에 약 160만 명 → 2024년에는 약 180만 명으로 확대
*선정 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30% → 32%까지 상향(향후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재산 기준 : 자동차 • 주거용 재산 기준 완화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의료 필요도에 따라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주거급여 수급자 수
*선정 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 → 48%까지 상향(향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자산형성 지원 수혜자 수 :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적으로 확대
★교육급여 보장 수준 : 교육활동 지원비 보장 수준 확대
신청 서류와 신청 방법
☆신청 서류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 • 주거 •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
*구비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과 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주체 : 신청 가구의 가구원과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친척이나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수급 결정 이후, 조사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 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토 • 일 • 공휴일 제외) (소득과 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정부가 실현하겠다고 공언한 '약자복지'는 취약계층을 좀 더 촘촘하게 보호한다는 발표나 설명만으로 끝나면 안 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폭넓고 더 배려있게 지원해야 대한민국이 복지국가, 선진국가가 될 것입니다. 내 나라에 불행하고 삶이 팍팍한 분들이 안 계셔야 그래야 진정한 복지국가일 테니까요.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많은 분들께 현명하게 도와드리는 똑똑한 정부가 되기를 이 겨울에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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