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을 맞아, 2023년 9월 7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 내 경기남부 고속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 자동차(전기 • 수소)에 대해 통행료를 50% 감면해 드립니다. '푸른 하늘의 날'은 깨끗한 대기를 위한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유엔이 공식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푸른 하늘의 날', 전기차와 수소차 통행료 50% 감면
경기도는 2023 청정대기 국제포럼의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나 대응에 있어서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가 경기도를 따라오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직접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여 친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자 이번 감면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간
2023년 9월 7일(목) ~ 12월 31일(일)
통행료 감면 대상 유료도로
서수원ㅡ의왕 고속화도로(경기남부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대상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친환경 차)
감면 내용
★경기도에서 발급한 하이패스 단말기를 소유한 차량이, 하이패스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 통행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경기남부도로의 통행료가 900원 → 450원, 일산대교는 1,200원 → 600원, 제3경인고속도로의 고잔요금소는 1,200원 → 600원으로 연성요금소는 700원 → 350원으로, 물왕요금소는 1,100원 → 550원으로 통행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기존에 정부에서도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자도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경기도의 정책이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감면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전기차나 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가 기존의 일반 단말기라면, 전기차나 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누리집(https://www.hipass.co.kr/main.do)에 접속하여 직접 변경하거나, 단말기를 지참하여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70개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각 유료도로 차종별 통행료와 감면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의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차인 수소차와 전기차를 사용 중이신 분들은 경기도의 민자도로 3곳에서 통행료를 50%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에 접속해서 수소차나 전기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을 하시거나 단말기를 가지고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깨끗한 대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으며 그 깨끗한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다른 지자체들도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라도 꾸준히 가면 결국에는 목표점에 도달하듯이, 공기뿐 아니라 물도 땅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려놓는 노력을 쉬지 말고 계속해 나아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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