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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 관리비지원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효과적으로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금은 생소한 치매치료 관리비지원에 대해 사업개요와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지원의 개요와 지원금액 등
치매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전문적인 치매치료와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환자들에게 접근가능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해 환자들의 치료와 관리를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환자들에게 저비용 또는 무료치료 서비스를 하여 환자 본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지원 신청 접수
시 • 군 • 구 관할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
지원대상과 범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60세 이상인 분들 중, 치매진단(치매 상병코드 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 치매 약값)에 대해 실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상한 안에서 본인납부 실비를 지원합니다.
가족 중 한 분이 치매를 앓고 계신다면, 그 어려움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치매라는 질병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요구와 공감을 받아들여 치매안심센터도 만들고 지원도 늘려 나아가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부모 내형제가 앓고 있는 치매를 국가의 도움이 더해진다면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짐을 조금은 덜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구성원인 우리의 관심도 더욱 커져야 치매에 대한 지원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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