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장애인 학대 사례는 대개는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그리고 성적 학대를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유형의 장애인 학대도 있어서 이번 글에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일상에서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목격하시다면 주저 없이 신고해 주신다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장애인 학대의 유형, 처벌 기준
성희롱이나 성폭력, 신체폭력과 같은 잘 알려진 장애인 학대뿐 아니라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가족이나 사회복지사, 고용주, 활동지원사 등의 사람도 그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학대가 됩니다.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장애인 당사자의 기분을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나쁘게 하거나,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성희롱과 얼굴이나 다른 신체부위(가슴이나 엉덩이, 소중한 부분) 등을 억지로 만지는 성추행, 성관계를 강제로 하는 행위인 성폭행 등을 말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노동력 착취
★장애인을 때리거나 위협해서 어떤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억지로 일을 시키는 행동을 이릅니다.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폭행, 상해
★장애인의 몸을 때리는 행동인 폭행과 몸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행동으로 장애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병원에 갈 정도로 아프게 했다면 상해에 해당합니다.(이때 상해는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유기나 방임
★장애인을 돌보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가족이나 사회복지사, 고용주, 활동지원사 등이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인 유기, 그리고 장애인의 식사나 위생, 건강, 청소, 치료 등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의 방임 등이 해당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체포, 감금
★장애인이 꼼짝 못 하도록 몸을 묶어두거나 못 움직이게 하는 체포, 그리고 저희 아이도 당한 적이 있는 일인데 장애인이 있는(예를 들어 화장실 같은 곳) 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거나 가두는 행동인 감금을 말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욕하거나 무시, 따돌림, 원치 않는 일 억지로 시키기 등
★말이나 행동으로 장애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행동을 이릅니다.
☆ 이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죄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
★장애인을 위해 쓰라고 준 돈이나 물건을 허락 없이 쓰거나 가져가는 행동을 말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거운 죄입니다.
장애인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신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지 마시고, 발견한 즉시 112나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 1644 - 8295(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모두 가능합니다.)로 신고하셔서 피해 장애인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는 무관심이 피해 장애인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신고가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훌륭한 일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고민하시면 늦으니, 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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