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가 발표했던, 장애인을 위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정책인 '360⁰ 돌봄'의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기관이 선정되고 나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돌봄 정책이 더욱 두터워질 것입니다. 주중의 야간이나 휴일의 돌봄 공백은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에게는 커다란 문제였을텐데 2024년 3월부터는 개선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돌봄 야간과 휴일, '360도 돌봄'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2024년부터 경기도에서 장애인을 위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 돌봄 야간 • 휴일에 프로그램 운영과 최중증 장애인 맞춤 돌봄을 추진하여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돌봄이라는 목표로 '경기 360⁰ 돌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하니, 그 실행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검색 기반으로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애 돌봄 야간과 휴일의 프로그램 특징
유형 | 기관중심 돌봄형(A형) | 기관중심 프로그램형(B형) | 자조모임(동아리)중심 자율형(C형) |
사업 내용 | *야간돌봄 연장 돌봄 *긴금(단시간) 돌봄 *시설장애인 외출 프로그램 등 |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 *체육활동 프로그램 *장애인 특화 교육 등 |
동아리 활동과 자조모임 등 지역발생형 수요를 지원 |
주요 공간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단기거주시설 등 | 장애인복지관과 단체 등 | 지역 사회 內 |
프로그램 참여대상 | 경기도 등록 장애인 | 경기도 등록 장애인과 그의 보호자(부모나 형제자매 등) | 경기도 등록 장애인과 보호자(부모나 형제자매 등) |
프로그램 구성 | *가정과 같은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 편안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구성 *개별적인 욕구와 선호도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지원 *대집단 활동보다는 개별활동이나 소집단 활동을 지원 |
*지역의 여건이나 이용자의 욕구와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강의형, 참여형, 체험형 등 모든 유형 가능 *부모나 형제자매 등의 가족 대상의 프로그램 가능 |
*모임의 구성은 현재 운영 중이거나 신규로 구성 예정인 자조모임(1개 모임 당 네명 이상) *모임의 형태는 세가지로 당사자형과 가족형, 혼합형(당사자 + 가족)입니다.(당사자형 우선 선정) |
선정 규모 | 10개 내외 | 10개 내외 | 11개 내 |
지원 규모 | 최대 1억 원 | 최대 1억 원 | 자조모임별 최대 200만 |
★장애 돌봄 야간과 휴일 프로그램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과 그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
*경기도 장애 돌봄 야간과 휴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평일 야간시간(18시 ~ 24시)과 휴일(09시 ~ 18시)까지 운영하여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함이 큰 특징입니다.
*그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고, 신청기관의 운영 역량에 따라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학원 등의 다양한 기관과 컨소시엄(협업)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유형별 프로그램은 A형, B형, C형으로 나뉩니다.
*A형(기관중심 돌봄형) : 야간 돌봄 연장 프로그램 / 긴급(단시간) 돌봄 프로그램 / 시설장애인의 외출 프로그램 등으로 집과 같이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서 휴식을 가지면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개별적 욕구와 선호도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대집단 활동보다는 개별 활동이나 소집단 활동을 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때의 프로그램은 야간과 휴일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실이나 전용공간 또는 별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B형(기관중심 프로그램형) : 야간이나 휴일을 활용해서 여가 문화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연, 전시, 체육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의형이나 참여형, 체험형 등의 다양한 유형이 운영되고 부모나 형제자매 등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심리 심리상담과 장애인 가족 힐링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도 정규 프로그램인 일일, 장기, 단기 프로그램과 특별기획 프로그램 등 모두가 가능하고, 프로그램의 종류와 전체 회차 등 제한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구성됩니다.
★C형(자조모임 자율형) : 장애인 당사자 또는 부모 형제자매가 직접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해서 장애인의 수요가 반영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관당 1개 ~ 최대 5개의 자조모임(동아리)이 운영되며,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당사자형과 가족형, 혼합형(당사자+가족)으로 구성할 수 있고, 자조모임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 자조모임의 활동은 독서모임, 사교활동 등의 목적 있는 특정 활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양한 공모기관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더욱 발전된 형태의 장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야간과 휴일 돌봄 수행기관의 지원기간과 신청기간
지원기간은 2024년 3월 ~ 12월(10개월), 신청은 2024년 2월 1일(목)부터 2월 20일(화)까지입니다.
장애인 야간과 휴일 돌봄 수행기관의 지원 내용과 유형, 접수 방법
★지원 내용 : 야간과 휴일의 프로그램 운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접적 경비를 지원합니다.(3개의 유형으로 31개소 내외의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유형 : 기관 중심의 돌봄형(A형), 기관 중심의 프로그램형(B형), 자조모임 중심의 자율형(C형)
★지원 방법 : 온라인(nurim@ggwf.or.kr) 접수와 우편 접수(문의처 : 누림센터(☎031 - 299 - 5010 ~ 4. 5074)
장애인 야간과 휴일 돌봄 수행기관 대상 자격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법인이나 단체의 정관 상, 목적사업에 장애인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 3년 이내 장애인 복지 관련사업 실적이 1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전문인력(상근인력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상근인력 중, 멘토링이 가능한 사회복지경력이 3년 이상된 정규직원 1인이 포함되어야 함)
경기도에서 2024년 3월부터 추진할 예정인(장애인 야간 • 휴일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정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지국가의 첫걸음은 보호해야 할 약자들을 위해 발전되고 촘촘한 정책들이 그 당사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들의 결핍과 부족함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것일 겁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의 장애인입니다. 현재 장애인의 90 퍼센터는 선천적 장애인이 아닌, 후천적 장애인들이라고 합니다.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중요한 일들을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해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경기도의 정책을 응원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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