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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지원인 서비스(대상, 조건, 신청, 접수처)

by jinny jinny2023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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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글에서 근로지원인은 어떤 직종인지 정리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지원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조건, 신청 그리고 접수처 등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두 번째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중에서 근로의지가 있는 분들께 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서 업무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근로지원인입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대상과 조건, 신청, 접수처

근로지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직종입니다. 주변에 아프신 분이 있으시다고 해도 모두 근로지원인에 대해 잘 알고 있지는 않은데, 중증장애인이 일할 의지가 있고, 일을 함에 있어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도와주어서 중증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근로지원인입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조건 그리고 신청, 접수처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하다

 

근로지원 서비스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이때,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능력 등을 평가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 선정 시 우대사항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근로 시간이 한 달에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최저 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

 *고용관리 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조건과 기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1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서비스 기간은 1년입니다.(서비스 제공 기간이 종료된 장애인 근로자는 계속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합니다.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는 중증장애인 인정 서류 생략 가능)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이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원 한도

하루에 8시간, 한 주 4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

 

문의와 접수처

지역본부와 지 관할구역 전화번호/팩스 약도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전화: 02-6320-7084
팩스: 050-3470-0102
https://www.kead.or.kr/map/map.jsp?no=372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전화: 02-6004-1056
팩스: 050-3470-0111
https://www.kead.or.kr/map/map.jsp?no=375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전화: 02-2146-3571
팩스: 050-3470-0114
https://www.kead.or.kr/map/map.jsp?no=10201
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전화: 02-6312-5335
팩스: 050-3470-0138
https://www.kead.or.kr/map/map.jsp?no=11100
강원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전화: 033-737-6613
팩스: 050-3470-0241
https://www.kead.or.kr/map/map.jsp?no=396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전화: 051-640-9830
팩스: 050-3470-0121
https://www.kead.or.kr/map/map.jsp?no=378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시, 밀양시) 전화: 052-226-1042
팩스: 050-3470-0211
https://www.kead.or.kr/map/map.jsp?no=2384
경남지사 경상남도(밀양시, 양산시 제외) 전화: 055-225-8092
팩스: 050-3470-0311
https://www.kead.or.kr/map/map.jsp?no=405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칠곡군,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영천시) 전화: 053-288-1576
팩스: 050-3470-0131
https://www.kead.or.kr/map/map.jsp?no=381
경북지사 경상북도(제외: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영천시) 전화: 054-450-3071
팩스: 050-3470-0351
https://www.kead.or.kr/map/map.jsp?no=148491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전화: 062-448-1136
팩스: 050-3470-0151
https://www.kead.or.kr/map/map.jsp?no=387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화: 063-240-2407
팩스: 050-3470-0301
https://www.kead.or.kr/map/map.jsp?no=402
전남지사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제외) 전화: 061-983-1853
팩스: 050-3470-0341
https://www.kead.or.kr/map/map.jsp?no=148491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전화: 042-620-6209
팩스: 050-3470-0201
https://www.kead.or.kr/map/map.jsp?no=390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전화: 031-300-0900
팩스: 050-3470-0224
https://www.kead.or.kr/map/map.jsp?no=393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전화 : 032-242-1004
팩스: 050-3470-0142
https://www.kead.or.kr/map/map.jsp?no=384
경기북부지사 경기도(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김포시) 전화: 031-850-4513
팩스: 050-3470-0231
https://www.kead.or.kr/map/map.jsp?no=1588
경기동부지사 경기도(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양평군) 전화: 031-600-0200
팩스: 050-3470-0207
https://www.kead.or.kr/map/map.jsp?no=10202
경기서부지사 경기도(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전화: 031-500-2457
팩스: 050-3470-0238
https://www.kead.or.kr/map/map.jsp?no=11104
충북지사 충청북도 전화: 043-230-6464
팩스: 050-3470-0252
https://www.kead.or.kr/map/map.jsp?no=399
충남지사 충청남도(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제외) 전화: 041-629-6075
팩스: 050-3470-0332
https://www.kead.or.kr/map/map.jsp?no=148484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전화: 064-710-5013
팩스: 050-3470-0322
https://www.kead.or.kr/map/map.jsp?no=421

 

근로지원인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번 글과 지난번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장애인의 근로의지와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서비스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 강도가 세지 않고 무엇보다 장애인의 근로지원을 하는 바람직한 취지를 잘 살리실 분이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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