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에 대해 이번 글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검색기반으로 알기 쉽게 요약해 보았는데요, 순수보장형으로 가입연령은 만 19세부터 70세까지이며, 약속한 보험기간(5, 10, 20년) 동안 매월 납입하는 전기납으로, 한화손해보험의 기준에 따라서 가입연령이나 위험직종 등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화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 3200운전자보험2310
한화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인 3200운전자보험2310은 해당특약에 가입 시 변호사 선임비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하며, 표준 고급플랜에 가입 시 자동차사고부상등급의 1급부터 7급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며, 자기 부담금이 없는 운전자보험 비용을 보장으로 하는 특징을 가진 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3200운전자보험2310무배당의 특징
★대인형사합의 실손비Ⅱ(보험가입금액 : 2억 원), 최대 2억 원(중상해 4 ~ 7급 포함) 보장 : 자동차 운전 중에 사고로 타인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이때, 피보험자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는 제외됩니다.)
*중대법규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6주)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진단주수별 약관에 정한 금액 한도로 보장(이때, 중대법규위반사고 중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한해서는 6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 피해자 1인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보장)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 2억 원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서 관련법령에 따라 검찰에 공소가 제기되거나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중 1 ~ 3급의 부상을 입힌 경우,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장
*일반교통사고로 자배법에서 정한 부상등급의 4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서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상으로 중상해인 경우
★자동차사고 부상 발생금(14급 최대 30만 원) 보장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어 부상등급에 따라서 보험금을 차등하여 지급합니다.(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부상등급 1급은 100배, 2급은 60배, 3급은 30배, 4급은 15배, 5급은 8배, 6급은 4배, 7급은 2배, 8 ~ 14급은 1배)
★6주 미만의 형사합의금 최대 1천만 원 보장
*중대법규 위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장합니다.
*가벼운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형사합의에 대한 보장공백을 해소합니다.
★자동차사고 대인 벌금Ⅱ(보험가입금액 : 3천만 원) : 스쿨존 사고 외에 2천만 원 한도로 실손보장하는 운전자용 보험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받은 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을 1 사고당 아래의 금액 한도로 실손보상합니다.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 신체상해와 관련해서 받은 벌금액이 2천만 원 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 3천만 원 한도
★자동차사고 대물 벌금(보험가입금액 : 500만 원) : 자동차 운전 중에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때 보상합니다.(그러나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Ⅳ(보험가입금액 : 5천만 원)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지만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지만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해 검사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나 불기소된 경우 등을 보상합니다.
★원격지사고 시 운반비용(보험가입금액 : 20만 원) :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원격지사고로 발생한 운반비용에서 이동거리가 20km 이하에 해당되는 운반비용을 뺀 금액 중에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원격지사고 시 운반비용으로 1 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원격지 사고운반비용특약'에 가입하면 사고로 파손된 자동차를 정비공장 등에서 수리한 후 보험계약자 거주지 근처로 이동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복운전 피해보장(보험가입금액 : 10만 원) :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고소나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나 기소유예된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보복운전 피해보장Ⅱ(보험가입금액 : 50만 원) : 보복운전의 피해자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 자동차나 부착물의 손해가 생겨서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고발이 접수되어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나 기소유예된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정신적이나 심리적 피해만 입은 경우에는 보복운전피해발생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해서 보상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중상해 부담보특약 : 이륜자동차에 대해 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자동차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원격지 사고운반비용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 중, 이번 글에서는 한화손해보험의 상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 운전 중에는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 셋째도 안전입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기예금 금리 높은곳 톱10(2024년 2월 첫째주) (0) | 2024.02.03 |
---|---|
NH다이렉트암보험2301, 무배당(농협) (0) | 2024.02.02 |
기후동행카드(서울시) 시범사업 시작 (0) | 2024.01.25 |
한화생명, 'e시그니처암보험 무배당'(비갱신) (0) | 2024.01.22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자격, 방법 (0) | 2024.01.17 |